대한의사협회는 의사 회원의 인식 확인과 집행부의 대응 방향 설정을 위하여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6일까지 8일간 닥터서베이를 통해 온라인 대회원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총 511명의 회원이 응답한 이번 설문조사의 결과 노인외래정액제도 개선과 관련 “본인부담 정액제와 차등 정률제를 병행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되 구간을 조정해야 한다”는 답변이 전체 응답자의 57.5%를 차지했고, “본인부담을 전체 차등 정률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답변은 34.1%, “현행 방식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은 8.4%에 불과했다.
따라서 현재 노인외래정액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91.6%에 달해, 2018년 개정 이후에도 일선 의료기관의 불편과 노인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묻는 문항에는 “정액 구간의 기준(총 진료비 15,000원 이하 시 본인부담 1,500원)을 조정, 이를 기준으로 나머지 구간도 조율해야 한다”는 답변이 전체 응답자의 56%, “다민원 구간인 20,000원 초과∼25,000원 이하의 본인부담률(현행 20%)만 조정해야 한다”는 답변은 44%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민원 등으로 진료비를 제대로 받지 못한 비율을 묻는 문항에는 10% 이상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평일 54.4%, 주말 55%를 차지하여, 의사 2명 중 1명은 진료비 부담을 이유로 환자들이 진료시기를 놓치는 것을 우려해 진료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드러났다.
또 하루 평균 65세 이상 노인 환자를 진료한 비율을 묻는 문항에 평일에는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68.1%가, 주말에는 57.8%가 40% 이상이라고 답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 중 절반은 65세 이상 노인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인부담금을 이전보다 크게 낮추게 되면 오히려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이 양산될 가능성이 있고, 보험재정에도 그만큼 타격이 오게 될 것으로 적정선을 찾는 등 실제 개선안 마련 과정에서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의협은 이같은 설문 조사 결과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밝힌 사실과 일선 의료현장의 체감과는 큰 차이가 있었다. 10% 이내라는 복지부 주장과는 달리 평일 80%, 주말 85%에 달하는 응답자가 20,000원에서 25,000원 구간의 노인환자가 10% 이상이라고 답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따라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과 함께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수도권 및 광역시를 제외한 7개 도지역의 경우에는 65세 이상 노인환자 진료 비율이 절반 이상이라는 응답률이 70%를 웃돌고 있어, 노인외래정액제도에 대한 개선요구가 큰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협은 " 다민원 구간인 현행 20,000원 초과 ~ 25,000원 이하 구간의 본인부담률을 기존 20%에서 15%로 조정하는 안과 같은 구간에서 20,000원(본인부담금 2,000원) 초과되는 금액에 30%를 적용한 금액을 합산하여 본인부담금 책정하는 안" 등 2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의협은 특히 "노인환자 본인부담금 완화는 보험재정의 상대적 증가로 이어지는 것이기에, 제도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의료계와 정부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