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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10명 중 9명 이상.."노인외래정액제도 개선해야"

의협 "노인환자 본인부담금 완화, 보험재정 증가로 이어져...의료계와 정부 충분한 논의 필요"



대한의사협회는 의사 회원의 인식 확인과 집행부의 대응 방향 설정을 위하여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6일까지 8일간 닥터서베이를 통해 온라인 대회원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총 511명의 회원이 응답한 이번 설문조사의 결과 노인외래정액제도 개선과  관련  “본인부담 정액제와 차등 정률제를 병행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되 구간을 조정해야 한다”는 답변이 전체 응답자의 57.5%를 차지했고, “본인부담을 전체 차등 정률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답변은 34.1%, “현행 방식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은 8.4%에 불과했다.

따라서 현재 노인외래정액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91.6%에 달해,  2018년 개정 이후에도 일선 의료기관의 불편과 노인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묻는 문항에는 “정액 구간의 기준(총 진료비 15,000원 이하 시 본인부담 1,500원)을 조정, 이를 기준으로 나머지 구간도 조율해야 한다”는 답변이 전체 응답자의 56%, “다민원 구간인 20,000원 초과∼25,000원 이하의 본인부담률(현행 20%)만 조정해야 한다”는 답변은 44%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민원 등으로 진료비를 제대로 받지 못한 비율을 묻는 문항에는 10% 이상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평일 54.4%, 주말 55%를 차지하여, 의사 2명 중 1명은 진료비 부담을 이유로 환자들이 진료시기를 놓치는 것을 우려해 진료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드러났다. 

또 하루 평균 65세 이상 노인 환자를 진료한 비율을 묻는 문항에 평일에는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68.1%가, 주말에는 57.8%가 40% 이상이라고 답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 중 절반은 65세 이상 노인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인부담금을 이전보다 크게 낮추게 되면 오히려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이 양산될 가능성이 있고, 보험재정에도 그만큼 타격이 오게 될 것으로 적정선을 찾는 등 실제 개선안 마련 과정에서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의협은  이같은  설문 조사  결과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밝힌 사실과 일선 의료현장의 체감과는 큰 차이가 있었다. 10% 이내라는 복지부 주장과는 달리 평일 80%, 주말 85%에 달하는 응답자가 20,000원에서 25,000원 구간의 노인환자가 10% 이상이라고 답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따라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과 함께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수도권 및 광역시를 제외한 7개 도지역의 경우에는 65세 이상 노인환자 진료 비율이 절반 이상이라는 응답률이 70%를 웃돌고 있어, 노인외래정액제도에 대한 개선요구가 큰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협은  " 다민원 구간인 현행 20,000원 초과 ~ 25,000원 이하 구간의 본인부담률을 기존 20%에서 15%로 조정하는 안과 같은 구간에서 20,000원(본인부담금 2,000원) 초과되는 금액에 30%를 적용한 금액을 합산하여 본인부담금 책정하는 안" 등 2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의협은 특히 "노인환자 본인부담금 완화는 보험재정의 상대적 증가로 이어지는 것이기에, 제도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의료계와 정부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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