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의약품은 총 1,488품목이 허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가 집계한 자료에 2023년 한해 의약품 허가는 희귀의약품 허가가 증가하는 추세이고,‘당뇨병치료제’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제네릭의약품 허가는 감소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경감(輕減)‧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ㆍ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 등 식약처장이 지정하는 의약인 의약외품의 경우도 지난해 총 929품목이 허가‧신고되었다. 주요 허가 동향은 마스크 허가·신고 건이 감소하고 일상생활 관련 의약외품 개발이 활성화되었고 ,안전성·유효성 심사 대상 국내 제조 허가가 대폭 증아했다. -희귀의약품 허가 증가 희귀의약품은 지난해보다 4개 성분, 7개 품목이 증가한 총 26개 성분, 37품목이 허가되었다. 이는 ’19년(9개 성분)보다 약 3배 증가한 수치인데, 제약업계의 투자가 늘어난 것과 아울러 국가에서 희귀ㅣ 따르면 의약품 개발을 적극 지원한 효과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희귀의약품 허가 품목(성분) 수: (’15)49(35) → (’16)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주)의 유방암 신약 ‘티루캡정(카피바설팁)’을 4월 29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카피바설팁은 세린/트레오닌 키나아제 AKT 단백질의 활성을 막아 세포 내 신호전달 경로를 차단하고 종양세포의 생존, 증식을 억제한다. 이 약은 호르몬 수용체(HR) 양성, 인간 표피 성장인자 수용체(HER2) 음성이고, PIK3CA/AKT1/PTEN* 유전자 중 한 가지 이상 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성인 환자에서 ➊내분비 요법 도중이나 완료 후 계속 진행되거나 ➋보조요법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재발했을 때 풀베스트란트**와 병용하여 사용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독 수입 신약 ‘엠파벨리주(페그세타코플란)’를 4월 29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 약은 보체*단백질(C3 및 C3b)에 결합하여 보체연쇄반응을 저해하여 혈관 내·외 용혈을 억제하는 의약품이며, 성인의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환자의 치료제 선택 폭을 확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 품목허가 유효기간(5년)을 부여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의약품 품목갱신 제도’ 시행(’18년~) 이후 ‘첫 5년간(’18~’23.6.) 의약품 품목갱신 총괄 운영 결과’와 ‘2023년 의약품 품목갱신 결과’를 26일 공개했다 <첫 5년간(’18~’23.6.) 의약품 품목갱신 운영 결과> 의약품 품목 갱신 제도는 이미 허가·신고된 의약품에 대한 주기적, 체계적인 사후관리 및 소비자 공급 품목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집중하기 위해 2018년부터 본격 시행되었으며, 2023년 6월에 첫 5년간(’18~’23.6) 품목갱신 운영이 마무리되었다. 해당 기간에 의약품 총 39,538개 품목 중 15,979개 품목(40%)이 정리( 유효기간 만료(업체가 품목갱신 미신청), 업체가 품목 취하 등) 되고, 23,559개 품목(60%)이 갱신되었는데, 이는 업계에서 실제 유통되는 의약품을 중심으로 관리 역량을 집중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갱신 대상(39,538개 품목) 중 64%가 전문의약품(25,313개 품목)이었으며, 전문의약품은 70%(17,649개 품목), 일반의약품은 42%(5,91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4월 25일(현지시간) 유럽 연합(이하 ‘EU’) 본부가 위치한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의약품안전 규제기관인 EU 보건식품안전총국(이하 ‘DG SANTE’) 및 유럽의약품청(이하 ‘EMA’)과 한-EU 간 의약품 비공개 정보교환을 위한 비밀유지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와 DG SANTE, EMA는 비밀유지 약정을 체결함에 따라 ▲허가, 임상시험 승인 등 의약품 안전성·유효성·품질 관련 정보 ▲이상사례, 위해정보 등 수집·모니터링·분석 정보 ▲시판 의약품 규제 정책 ▲실태조사, 회수, 위해성 평가 등 각 기관이 보유한 기밀정보를 서로 교환할 수 있게 되었다. 참고로 식약처와 EMA는 2020년 6월부터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백신 등 일부 의약품의 비공개 정보를 교환하는 임시 비밀유지 약정을 체결했으며, 2021년 3월부터는 비공개 정보에 대한 교환 범위를 의약품 전 품목으로 확대하기 위해 실무급 회의*를 개최하고 정식 비밀유지 약정(안)을 마련하는 등 EU와 상호 협력해 왔다. 이번 약정 체결을 통해 식약처는 DG SANTE, EMA와 신뢰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앞으로 의료제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현혹하는 불법·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온라인 불법·부당광고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대상은 작년 한해 온라인 쇼핑몰과 누리소통망(SNS)에서 불법·부당광고를 반복 상습 위반업체의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게시물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소비자 기만 또는 거짓‧과장 광고 등이다. 점검 결과, 적발된 불법 게시물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위반업체는 행정처분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는 작년에도 지자체와 함께 온라인상의 상습 불법·부당광고 행위를 186건 적발한 바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에 사용하는 온코닉테라퓨틱스㈜의 ‘자큐보정20밀리그램(자스타프라잔시트르산염)’을 국내에서 개발한 37번째 신약으로 4월 24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 약은 위벽 세포 내의 위산 분비 펌프(H+/K+ATPase)에 칼륨 이온 결합을 방해하여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의약품이며,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환자가 의약품 선택의 폭을 확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품목허가 신청 전후 화상‧대면상담 등 식약처의 사전상담 및 공식소통채널*을 활용하여 업체의 허가 준비를 적극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식약처의 새로운 미래 비전과 핵심 가치*를 국민과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해 ‘식의약 미래 비전 국민동행 소통마당(과학편)’을 4월 23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서울-온 스튜디오(서울 중구 소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력(’24.2.20)’, ‘현장(’24.3.6)’에 이어 마지막 ‘과학’을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서 식약처는 ‘안전에 신뢰를 더하는 규제과학 혁신의 길’을 비전으로 과학에 기반한 규제혁신 추진전략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규제과학 혁신 추진전략의 주요 내용은 식의약 연구개발(R&D) 고도화 추진 혁신제품의 신속한 제품화를 위한 합리적 규제지원 규제과학 전문 인력양성 등이다. 총 3부로 진행된 소통 마당(과학편)에서 식의약 규제과학 정책에 관심 있는 학계 전문가, 업계 개발자 및 규제과학대학원* 재학생 등 50여 명과 규제과학 혁신 추진전략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오유경 식약처장은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과학’, ‘현장’, ‘협력’의 3가지 핵심 전략을 중점 추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음식점 위생등급제에 대한 인식도 제고와 식중독 예방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한 ‘제1기 지키리포터’를 4월 22일부터 5월 6일까지 모집한다. ‘지키리포터’는 식중독 예방 등 홍보를 담당하는 민간 참여자로 식품 안전과 관련된 콘텐츠 제작과 누리소통망(SNS) 활동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선발된 ‘지키리포터’는 식약처 식중독 예방 홍보 캐릭터인 지킬박사*를 활용하여 위생등급 지정받은 음식점들과 식중독 예방 실천방법 등에 대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홍보활동에 참여할 계획이다. 서류와 면접 심사 후 최종 선발된 ‘지키리포터’는 올해 12월까지 온라인 콘텐츠 제작·확산 및 현장 취재 등에 참여하며, 활동기간 동안 성실하게 참여한 지키리포터에게는 매월 소정의 활동비*와 수료증을 수여할 계획이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디지털의료제품법 제정(’24.1.23.), 시행(’25.1.24.)을 앞두고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AI) 기반 디지털의료기기를 개발하는 카카오브레인(경기도 성남시)을 4월 16일 방문하여 제품 개발 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와 함께 규제혁신 정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오유경 처장은 이날 “세계 정상급 정보통신기술과 의료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디지털의료제품 개발을 위한 최적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며, “안전한 신개념 첨단 디지털의료제품을 신속하게 개발하고 세계 시장을 선점하여 대한민국이 글로벌 규제를 선도하고 기업도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