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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메사쿠어컴퍼니, 행안부 ‘모바일 주민등록증 사업’에 얼굴인식 기술 공급

메사쿠어컴퍼니는 행정안전부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시스템’ 구축 사업에 참여해 얼굴인식 AI 기술을 공급했다고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로 추가된 모바일 신분증이다. 이로써 메사쿠어컴퍼니는 정부가 주관하는 모바일 신분증 구축 사업에 모바일 주민등록증까지 얼굴인식 기술을 공급하게 됐다.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공공∙금융기관, 병원, 공항, 편의점 등 현행 신분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 지난 3월부터 본격 발급을 시작했으며, 실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다닐 필요 없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다.

메사쿠어컴퍼니는 이번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시스템’에 2024년 수행한 TTA 테스트를 통과한 엔진을 적용하였다. 적용 방식은 기존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동일하며, 모바일 신분증 발급 시 얼굴인식 단계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로 본인 얼굴을 촬영하고 주민등록증 사진과 비교해 본인 일치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얼굴 정보 검출 단계에서 실제 얼굴 여부(Liveness)를 필터링하는 위변조 방지(Anti-Spoofing)을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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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