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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모스, 성모병원과 건기식 ‘압타민C’ 공급계약 체결



 넥스모스(Nexmos, 대표 심정욱)는 최근 출시한 건강기능식품 ‘압타민C·비타민C 1000mg플러스’가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산하 평화드림을 통해 성모병원과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전국에 있는 성모병원에 본격적으로 납품을 시작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성모병원과 계약을 체결한 건기식 ‘압타민C·비타민C 1000mg 플러스’는 기존 식품으로 출시됐던 ‘압타민C 정제’에 비타민C 1,000mg을 추가해 효능을 한층 강화한 건강기능식품으로, 시장에서 많은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다.

넥스모스에 따르면 “압타민C는 성모병원과 세브란스병원에서 실시한 인체 대상 임상을 통해 면역증강 효과, 특히 자연살해세포(NK cell) 증가와 암세포에 대한 항독성 효과가 검증된 바 있다. 또한, 동물실험을 통해 치매와 파킨슨병 등 난치성 뇌질환에 긍정적인 효과가 입증되어, 관련 논문이 SCI급 국제 학술지에 게재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현재 넥스모스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강재승 교수 연구팀과 함께, ‘압타민C’를 활용한 장내 미생물 환경 개선 및 뇌질환 치료 관련 ‘뇌-장축’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해당 연구는 조만간 세계적인 학술지 게재를 앞두고 있어, 활발한 연구 성과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김철민 주임교수는 “향후 암 환자에 대한 추가적인 임상 경험이 축적되면, 면역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는 암 치료 중 환우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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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