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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탈모부터 연명의료·응급실 뺑뺑이까지…대통령 보건의료 지시에 환자단체의 입장과 질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상으로 진행한 대통령 업무보고는 그 형식과 내용 모두에서 이례적이었다. 전면 생중계라는 파격적 방식 속에서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급여화, 연명의료 중단 환자 인센티브, 응급실 뺑뺑이 해소, 필수의료 활성화 등 민감하고 첨예한 보건의료 현안들이 대통령의 직접 지시 형태로 공개됐다.

이에 대해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4일 공식 입장을 통해 “대통령의 문제의식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건강보험 재정의 우선순위와 환자 권리, 생명 존엄이라는 원칙이 정책 논의의 중심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단체의 입장은 단순한 찬반을 넘어, 보건의료 정책 결정 구조 전반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

탈모 치료제 급여화, ‘질환 인정’과 ‘재정 우선순위’의 충돌
대통령은 탈모 치료제를 더 이상 미용의 문제가 아닌 질환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건강보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젊은 층의 사용 증가와 정신적·사회적 영향, 약가 인하 효과까지 언급하며 적극적 문제 제기를 한 것이다.
환자단체연합회는 탈모 역시 질환의 한 형태라는 점에서 급여화 논의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다만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보험 재정 투입의 우선순위라는 원칙이 전제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유전성 탈모 치료제의 경우 의학적 효과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를 얻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환자단체는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이 10년 이상 선별급여(50%)에 머물러 있고, 면역항암제 유지요법이 재정 한계로 2년 이후 급여 중단되는 현실을 언급하며 “생명과 직결되거나 삶의 질 회복에 필수적인 비급여 항목들이 여전히 방치된 상황에서 탈모 급여화만을 단독으로 논의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탈모 급여화 논의가 사회적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비급여 전반에 대한 재정 사용 우선순위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연명의료 중단 인센티브, 재정 논리가 생명 결정을 앞설 수 있나
연명의료를 중단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며 인센티브 제공 가능성을 언급한 대통령의 발언은 가장 큰 논란을 낳았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이에 대해 “국가가 생명 단축의 선택에 재정적 유인을 제공하는 방식은 윤리적·도덕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연명의료 중단이 존엄한 죽음을 위한 제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절감된 재정은 개인에게 혜택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임종 돌봄 환경 개선에 재투입돼야 한다는 것이 환자단체의 일관된 입장이다. 실제로 국내 호스피스 이용률은 20~25% 수준에 그치고, 임종실 급여기간은 최대 3일로 제한돼 있으며, 자택 임종을 지원할 왕진 호스피스 인력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환자단체는 대통령 발언의 취지를 ‘연명의료 중단을 통한 재정 절감 → 생애 말기 돌봄 강화’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정책 논의의 방향 전환을 촉구했다.

응급실 뺑뺑이, “단 한 명도 길 위에서 죽지 않게”
응급실 뺑뺑이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강도 높은 질타에 대해 환자단체연합회는 “현장을 정확히 짚은 문제 제기”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환자를 태운 구급차가 병원을 찾아 전화를 돌리는 비효율적 구조, 수용 거부가 관행화된 현실을 지적한 대통령의 발언은 기존 응급의료 체계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 요구로 받아들여졌다.
환자단체는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해 사망하는 사건은 단 한 건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이를 위해 응급실 뺑뺑이 상황에서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한 의료기관과 의료진에 대해 형사책임을 필요적으로 감경하는 제도 도입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의료사고 면책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한 예외적 장치여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또한 응급실 뺑뺑이로 피해를 입은 환자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의 공적 보상 체계 도입과 함께, 환자를 수용한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료 해법, ‘사법 리스크’보다 먼저 짚어야 할 것들
필수의료 위기의 원인으로 대통령이 ‘과도한 사법 리스크’를 언급한 데 대해서는 환자단체연합회가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논의는 이미 위헌성과 사회적 합의 부족으로 정리된 사안이며, 필수의료 의사들이 중형을 선고받아 현장을 떠난다는 주장 역시 정부 연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는 이유에서다.
환자단체는 형사처벌 완화 논의에 앞서 환자안전사고 설명의무 도입, 사과·유감 표시에 대한 증거능력 배제, 의료사고 트라우마센터 설치 등 피해자와 유가족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제도적 장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중상해 의료사고의 경우, 의료분쟁 조정이 성립될 때 형사처벌을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은 신중히 검토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이는 환자에게는 신속한 보상과 지원을, 의료인에게는 조정 참여 유인을 제공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는 판단이다.

생중계된 정책 결정, 이제 환자의 목소리를 들을 차례
환자단체연합회는 이번 대통령 업무보고가 보건의료 정책 결정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면서도, 1년 7개월에 걸친 의정 갈등으로 발생한 의료공백 피해 환자에 대한 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이 논의되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겼다.
의사와 한의계뿐 아니라 환자 역시 보건의료 정책의 핵심 이해관계자라는 점에서, 환자단체와의 직접 소통 창구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환자단체연합회의 마지막 주문이다. 정책의 방향이 현장의 목소리와 환자의 삶을 동시에 담아낼 수 있을지, 이번 업무보고 이후의 후속 조치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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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질환자 등 ‘자가사용 의료기기’ 수입 간편화 됐다...최초 1회만 진단서 제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가사용 의료기기’ 수입 절차를 간소화했다. 식약처는 3월 31일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개정하고, 동일 의료기기를 반복 수입할 경우 제출서류를 줄이는 내용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부의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의 일환으로, 희귀·난치질환자가 치료 목적으로 해외 의료기기를 직접 들여올 때마다 진단서를 반복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자가사용 의료기기를 수입하려는 환자는 요건면제확인기관인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통해 추천서를 발급받고, 이를 관세청에 제출해 통관 절차를 밟아야 했다. 이 과정에서 동일 제품을 추가로 수입하더라도 매번 진단서를 포함한 동일한 서류를 반복 제출해야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희귀·난치질환자가 국내 대체품이 없는 의료기기를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진단서를 제출하면 이후 동일 제품을 재수입할 때는 진단서 제출이 면제된다. 이후에는 신청서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사용 동의서만으로 간소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로 환자들의 행정 부담이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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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캐나다 제약바이오 업계와... AI 신약개발·SDL 기반 공동 연구 강화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1일 협회 미래관 4층 회의실에서 ‘한-캐나다 제약바이오산업 국제 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국 제약바이오산업의 현황과 경쟁력을 공유하고, 양국 간 실질적인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캐나다 측에서는 마닌더 시두 국제통상부 장관 및 필립 라포르툰 대사를 비롯해 국제통상부, 외교부, 주한 캐나다 대사관 관계자 등 12명이 참석했다. 표준희 AI신약연구원 원장은 연구원 운영 현황과 국내 AI 신약개발 동향을 설명하고, 협회와 캐나다AC(Acceleration Consortium) 간 SDL(Self-Driving Lab) 협력 구축 성공 사례를 공유했다. 발표 후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한-캐나다 제약바이오산업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SDL 기반 공동 연구 및 교육 협력방안 ▲제약바이오산업 국제 교역 활성화 방안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간담회 이후 참석자들은 미래관 3층 AI신약개발자율화 실험실로 이동해 SDL 시스템을 참관했다. 노연홍 회장은 “한국과 캐나다는 제약바이오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 역량과 혁신 생태계를 갖춘 국가”라며 “상호 보완적인 협력을 통해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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