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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ㆍ건강식품ㆍ화장품

대봉엘에스 안남주 차장, 대한화장품협회 정기총회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



화장품소재 및 원료의약품 전문기업 대봉엘에스(대표 박진오.사진 좌)는 원료 품질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안남주 차장이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77회 대한화장품협회 정기총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장관상은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에 기여한 우수한 인물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안남주 차장은 지난 14년간 화장품 원료 제조 현장에서 근무하며 천연물 및 합성 화장품 원료의 공정 안정화, 체계적인 밸리데이션 수행, 공급망 관리 고도화를 통해 신뢰성 높은 원료 생산 체계를 구축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안 차장은 더블생녹차수, 인삼펩타이드, 쑥리포좀 등 주요 천연물 원료와 엘-시스테인염산염 합성 원료의 제조 공정을 실제로 운영하며, 원료 특성에 맞는 최적의 반응 조건과 추출·정제 조건을 확립했다. 각 제조 단계의 재현성을 확보하고 생산 편차를 최소화함으로써 연간 약 200톤 규모의 천연물 원료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핵심 성분 공정의 최적화와 수율 개선을 통해 생산 효율과 품질 신뢰도를 동시에 향상시켰으며, 이러한 공정 개선은 원료 품질의 일관성 확보와 고객사 제품 개발·양산 과정의 리스크 저감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안 차장은 원료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공급망 관리(Vendor Audit)을 통해 원료 내 불순물 발생 원인과 공정 오염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고 개선 사항을 공급처와 협의·적용함으로써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 체계를 확립했다.

신규 설비가 도입된 제조 라인에서는 공정 밸리데이션(Process Validation)과 세척 밸리데이션(Cleaning Validation)을 직접 수행해 제품별 공정 파라미터와 세척 기준을 수립했으며, 설비 적격성 평가와 제조 공정 점검을 통해 불량률 저감과 품질 변동 요인의 사전 관리를 가능하게 했다.

이와 같은 현장 중심의 관리와 과학적인 밸리데이션 업무를 통해 안 차장은 국내외 화장품 GMP 기준을 충실히 반영한 원료 생산 시스템 구축에 기여하고 화장품 원료의 품질 경쟁력 강화와 고객사 만족도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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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NMN 등 주목받는 원료를 담은 프리미엄 브랜드 ‘에블리(EVERLY)’ 출시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이 슬로우에이징(Slow-aging) 트렌드에 발맞추어, 일상 속에서 활력과 생기를 관리할 수 있는 프리미엄 브랜드 ‘에블리(EVERLY)’를 론칭했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건강과 뷰티 시장에서는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생기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슬로우에이징이 하나의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동아제약은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원료를 담은 프리미엄 브랜드 ‘에블리’를 선보였다. 신제품 ‘에블리’는 세계적인 노화 연구 권위자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의 저서(‘노화의 종말’)을 통해 대중적으로 알려진 NMN을 비롯해, 최근 노화 연구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다양한 원료에 착안해 개발됐다. 대표 원료인 NMN 208mg을 비롯해 레스베라트롤 150mg, 퀘르세틴 250mg, 피세틴 20mg, 베타인 등을 동아제약만의 배합으로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번 제품은 액상과 정제를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는 이중제형을 적용해 섭취 편의성을 높였다. 액상에는 은은한 적포도 맛을 더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신제품 ‘에블리’는 동아제약 공식 온라인몰 디몰을 비롯한 주요 온라인 커머스에서 구매할 수 있다. 동아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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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의사 현대 의료용 레이저 사용 주장, 국민 기만"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대한한의사협회의 현대 의료용 레이저 기기 사용 주장에 대해 "국민을 호도하는 왜곡된 해석"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방대책특위는 지난31일 성명을 통해 "대한한의사협회가 1987년 행정해석 등을 근거로 마치 모든 현대 의료용 레이저 기기가 한의사의 합법적 시술 영역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특위는 우선 한의계가 근거로 제시한 1987년 보건사회부 행정해석과 1994년 건강보험 급여항목 신설은 경혈을 자극하는 제한적 용도의 '레이저침'에만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피부 조직의 절개와 파괴, 제모 등에 사용하는 CO₂ 레이저나 프락셀 등 현대 의과 의료용 레이저 전반에 대한 사용 허용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현대의학의 해부학과 병태생리학, 물리학에 기반한 치료기기를 전통 침술의 연장선으로 포장하는 것은 명백한 논리적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현대 의료용 레이저의 안전성 문제도 강조했다. 특위는 "피부 미용과 외과적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용 레이저는 화상과 흉터, 색소침착 등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 같은 장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