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바꿔치기 사건은 현장 직원의 단순한 사건으로 사실상 종결됐다,
직원 하나의 단순 실수가 엄청난 파장을 몰고온 셈이어서, CGMP의 경우 현장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다.
식약청은 최근 환인제약의 소화성궤양치료제 ‘유란탁주’ 제품이 소염진통제 ‘바렌탁주’ 제품으로 잘못 표시되어 유통된 사건과 관련, ‘유란탁주’를 생산하고 있는 신풍제약의 제조공장 및 문제 제품에 대한 조사 결과, 사고 원인은 제조공정 중 라벨 관리 미흡 및 작업자의 작업 혼돈에 따른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문제가 된 유란탁주 제품(바렌탁주 라벨이 부착된 유란탁주, 제조번호: 411B02AA)을 수거 검사한 결과, 라벨표시 이외에 제품품질에는 문제가 없었으며, 다른 제품에서도 라벨표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하였다.
이번 사고는 신풍제약이 ’11.2.25일 바렌탁주(제조번호 : 406B03AA) 라벨 작업 후, 작업자가 잔여 라벨을 제거하지 않고 바로 이어서 유란탁주(제조번호 : 411B02AA) 라벨작업을 실시하여 발생한 단순 라벨 혼입 사례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금번 조사결과에 따라 유란탁주 및 바렌탁주에 대한 사용 중지를 해제하는 한편, 문제 제품은 회수·폐기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