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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트리라이트, 대학생 기자단 4기 모집

 건강기능식품 및 비타민 세계판매 1위 브랜드  뉴트리라이트가 ‘건강’을 주제로 대학생들에게 아이디어 실현 기회를 제공하는 ‘뉴트리라이트 대학생 기자단 4기’ 모집을 시작한다. 모집기간은 2013년 11월 25일부터 2014년 2월 3일까지 약 두 달간이며, 건강의 가치를 알리는데 열정이 있는 몸과 정신이 건강한 대학생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뉴트리라이트 대학생 기자단 4기는 지난 3년간 인기리에 진행되어온 프로그램에 혜택을 강화하고, 대학생들에게 보다 다양한 경험과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원분야는 ▲기획 ▲디자인 ▲영상 세가지 부문이며, 1차 서류심사 및 2차 심층면접을 거쳐 최종 30명을 선발한다. 디자인과 영상 부문 지원 시에는 포트폴리오를 제출해야 하며, 뉴트리라이트 캠퍼스 홈페이지(www.nutrilitecampus.co.kr)를 통해 지원 가능하다.

최종 선발된 기자단은 뉴트리라이트 대학생 프로그램의 슬로건인 ‘건강이 진짜 스펙이다’를 주제로 6개월간 또래 대학생 및 국민들에게 건강의 가치와 영양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활동을 수행한다. 기자단 30명은 6인 1팀으로 활동하게 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건강 스펙 쌓기 콘텐츠 생산 ▲실전 마케팅 현장 참여 ▲월별 특별 미션 등이다. 특히, 매월 진행되는 특별 미션을 위해 미션 수행비 및 뉴트리라이트 제품이 제공되며, 4기부터는 ‘언론인 멘토 특강’ 등의 교육 프로그램도 새롭게 제공한다.

기자단이 운영되는 기간에는 활동 성적에 따라 다양한 시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우선 활동 기간 6개월 중 최우수 기자 3명, 건강한 기자 2명을 선정하고 각각 50만원의 상금과 아이패드 미니를 상품으로 제공하며, 최우수팀은 상반기, 하반기 각 1회씩 총 2회 선정하고 150만원을 시상한다. 또한 매월 활동 결과에 따라 우수팀과 우수 기자 3명에게도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활동 성적이 우수한 기자들에게는 해외취재의 기회가 제공되며, 기자단 전원에게 활동 인증서 발급 및 프로필 사진 촬영 기회를 제공한다.

뉴트리라이트 대학생 기자단 3기 이진희(21세, 동국대 국제 통상학과) 학생은 “뉴트리라이트 대학생 기자단 활동은 단순히 기업활동을 경험하는데 그치지 않고, 건강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역량을 확장시킬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라며, “단순한 스펙쌓기 이상의 값진 경험이었다고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으며, 더 많은 대학생들이 뉴트리라이트 대학생 기자단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신의 이력서에 진정한 스펙인 ‘건강’을 추가하게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뉴트리라이트 마케팅팀 신은자 부장은 "뉴트리라이트 대학생 기자단 프로그램은 취업압박과 스펙 쌓기로 자칫 건강에 소홀할 수 있는 대학생들이 건강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나아가 건강한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기획된 프로그램이다”라며, “네 번째로 모집하는 뉴트리라이트 대학생 기자단을 위해 더욱 알차고 의미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할 예정이며, 특히 2014년 80주년을 맞이하는 뉴트리라이트는 대학생 기자단을 비롯해 건강의 가치를 알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해 국민들의 건강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트리라이트 대학생 기자단 4기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뉴트리라이트 캠퍼스 홈페이지 (www.nutrilitecampus.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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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