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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5개 품목 생물학적동등성시험계획서 승인

식약청, 파마프레가발린캡슐150밀리그램 포함해

 식약청은 지난주(‘11.2.14~2.18) 한국파마의 파마프레가발린캡슐150밀리그램 등 5개 품목에 대하여 생물학적동등성시험계획서를 승인했다.승인현황에 대한 상세한 목록은 별표와 같다.주간 생동성시험계획서 승인현황은 식의약품종합정보서비스 http://ezdrug.kfda.go.kr → 정보마당 → 생동성시험정보방 에서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생동승인 현황

연번

업소명

제품명

성분명

승인일

시험기관명

1

㈜한국파마

파마프레가발린캡슐150밀리그램

프레가발린

2011-02-14

경희약품분석센터

2

신일제약㈜

신일프레가발린캡슐150밀리그램

프레가발린

2011-02-14

경희약품분석센터

3

동광제약㈜

글리텍엠정2/500밀리그램

글리메피리드, 

메트포르민염산염

2011-02-16

(주)바이오인프라

4

한국산도스㈜

산도스몬테루카스트츄정5mg

몬테루카스트나트륨

2011-02-16

(주)바이오인프라

5

한국노바티스(주)

몬테레어츄정5mg

몬테루카스트나트륨

2011-02-16

(주)바이오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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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