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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디웰, 필리핀 재난지역에 구호 영양식 지원

㈜엠디웰 아이엔씨에서는 세계적인 충격에 휩사인 필리핀 주민들을 위해 지난 26일 경기도의사회와 함께 균형영양식 “메디웰 구수한맛”을 지원 하였다.

㈜엠디웰아이엔씨는 조제, 특수분유 선두업체 매일유업과 글로벌 헬스케어 그룹 대웅제약이 함께 만든 의료영양전문 회사로 주로 환자식 분야 및 메디컬 푸드등의 제품을 생산, 공급하고 있다

이번 지원은 경기도의사회가 필리핀 재난지역을 대상으로 한 긴급 의료 구호활동에 영양식 구호물품이 절실히 필요 하다고 엠디웰에 요청하였고, 논의 끝에 요청한 20박스 지원이 결정되었다.

다음 주 필리핀 일로일로 지역에 공급되며 특히 영양불량이 우려되는 이재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되어 영양공급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메디웰 구수한맛은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에 근거하여 균형 있는 3대 영양소 및 비타민, 미네랄을 공급한다. 면역체계 및 장내 미생물 증식억제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성분이 함유되어 장복하기 쉬울 뿐 아니라 구수한 맛으로 제작되어, 맛과 영양까지 생각한 제품으로 충분한 영양섭취가 필요한 필리핀 이재민들의 영양식으로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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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