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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혈모세포 이식환자를 위한 성분혈액 공여협약

가족이나 친족간의 혈소판 헌혈 골수 이식 환자 금해야

혈소판 헌혈
항암치료 중에는 잦은 수혈이 필요한데 특히 혈소판이 부족하면 지혈이 안 되거나 내출혈이 발생할 위험이 있어 치료중인 환자에게 혈소판을 공급해 주기 위하여 건강한 헌혈자의 혈액으로부터 혈소판만을 선택적으로 채취하는 과정이다. 특히 혈소판은 그 수명과 기능이 급속히 감소하므로 적혈구와 같이 장기간 보존이 불가능하다.

성분헌혈의 목적
항암치료, 특히 골수이식을 준비하면서 환자는 질환 자체로도 혈소판 감소증이 올 수 있으며 항암 약물치료 후에 심각한 혈소판 감소증이 일어나 피부점상출혈, 코피, 혈뇨, 혈변 등의 가벼운 증상에서 장기 등 내출혈의 위험한 합병증이 오기도 한다.
여러 사람의 전혈에서 혈소판을 얻어 저장팩에 담아서 한번의 수혈에 사용하는 무작위 공여자 혈소판농축액은 가끔씩 환자에게서 거부반응을 보이거나 혈소판 수치가 오르지 않는 경우가 있다.(혈소판 불응)

공여자의 혈소판은 3~4일이면 정상으로 회복이 되어 한사람의 공여자는 1주일에 2회 정도 혈소판 페레시스를 반복하여도 건강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나 일반적으로 2주일에 한번씩 헌혈을 권장한다.

가족이나 친족간의 혈소판 헌혈
가족 공여자나 조직적합성 항원일치 공여자의 혈소판이 도움이 될 수도 있으나 골수이식을 준비하는 환자는 혈제자매의 혈소판 공여가 이식 후 면역감작반응을 초래할 수 있어 동족(혈연)골수이식 이식편대 숙주반응 등의 합병증 위험이 높아 질 수 있어 원칙적으로 금한다.

성분헌혈의 절차
1. 헌혈자 조건
만 16세 이상 55세 미만의 건강한 사람, 남자 50kg, 여자 45kg이상
혈액감염질환(AIDS, 매독, 간염, 말라리아 등)이 없는 사람
심장병, 고혈압, 당뇨, 경련, 알콜중독, 마약중독, 혈액관련 질환자가 아닌 사람
외과수술, 분만 후 수혈 받은 후 6개월, 전혈 헌혈 후 2개월, 성분헌혈 후 3일이 경과되어야 함.
현재 의사의 진료를 받고 있고나 치료목적으로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고 이외 활력 증후가 정상범위이고 기본 혈액검사가 정상인 경우

2.성분헌혈자가 금해야 할일
아스피린 계통의 약제는 헌혈 72시간 이내에는 복용하지 말 것,
음주는 헌혈 8시간 이내 금하여야 함.

성분헌혈 전 검사
혈액형 검사(ABO, RH)
일반혈액검사(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수)
간염검사
후천성면역결핍증 항체검사
성병검사
혈청단백 검사
★혈액은 10cc정도 필요하며 결과는 통상 1일 후 보호자 편에 통보됨

성분헌혈 방법
혈액성분분리기는 그 작동 원리가 간헐적, 연속적 두 종류가 있는데 헌혈자의 체중, 헤마토크리트의 결과에 따라 당일 또는 보관용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택한다.
일정량의 혈액을 원심분리하여 혈소판 성분만 Bag으로 모아지고 나머지 혈액성분(적혈구, 백혈구 및 혈장)은 공여자에게 자동으로 되돌아가며 시간은 약 90분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된다.
성분수혈은 한 사람의 공여자로부터 필요한 혈액성분만 분리하여 채취하고, 기타의 혈액 성분을 돌려주게 되어 혈액 공여자에 있어서 수혈로 인한 혈액소실이나 빈혈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혈소판 헌혈의 안전성
혈소판 공여는 여러 차례 반복해도 건강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 혈소판은 3~4일안에 회복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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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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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질환자 등 ‘자가사용 의료기기’ 수입 간편화 됐다...최초 1회만 진단서 제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가사용 의료기기’ 수입 절차를 간소화했다. 식약처는 3월 31일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개정하고, 동일 의료기기를 반복 수입할 경우 제출서류를 줄이는 내용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부의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의 일환으로, 희귀·난치질환자가 치료 목적으로 해외 의료기기를 직접 들여올 때마다 진단서를 반복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자가사용 의료기기를 수입하려는 환자는 요건면제확인기관인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통해 추천서를 발급받고, 이를 관세청에 제출해 통관 절차를 밟아야 했다. 이 과정에서 동일 제품을 추가로 수입하더라도 매번 진단서를 포함한 동일한 서류를 반복 제출해야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희귀·난치질환자가 국내 대체품이 없는 의료기기를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진단서를 제출하면 이후 동일 제품을 재수입할 때는 진단서 제출이 면제된다. 이후에는 신청서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사용 동의서만으로 간소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로 환자들의 행정 부담이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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