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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크레아젠, 수지상세포 간암치료제 3상 IND 승인

식약처로부터 크레아박스-에치씨씨주 임상 3상 계획 승인

면역세포를 활용한 신개념 간암치료제 신약이 임상 3상 단계에 진입한다.

JW중외신약(대표 김진환)은 자회사인 JW크레아젠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지상세포를 기반으로 하는 간암치료제 ‘크레아박스-에치씨씨주’에 대한 임상 3상시험 계획(IND)을 승인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임상은 간암 환자 중 수술적 치료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크레아박스-에치씨씨주’에 대한 확정적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임상 승인에 따라 JW크레아젠은 서울대학교병원을 포함한 다기관에서 약 150여명의 간암 수술을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 3상을 수행해 ‘크레아박스-에치씨씨주’의 수술 후 재발억제 효과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크레아박스-에치씨씨주’는 JW크레아젠의 특허기술인 수지상세포 관련기술과 CTP 약물전달기술을 바탕으로 환자 본인의 수지상세포를 이용해 간암을 치료하는 맞춤형 암치료제이다. 

환자 본인의 면역세포를 분리해 제조하기 때문에 치료기간 중에도 부작용이 없고 투여 후에는 암세포에 대한 기억면역이 유도되어 장기적으로 암의 전이와 재발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새로운 개념의 치료제라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JW크레아젠은 이번 3상 임상시험을 통해 혁신적인 간암 신약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JW크레아젠 관계자는 “지난 3년 동안 간암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 2상시험 결과 수술적 치료를 받은 환자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간암 재발억제 효과를 확인했다”며 “이번 3상 임상시험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대표적인 다빈도 암인 간암 치료에 있어서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JW크레아젠은 2011년부터 3년 동안 보건복지부로부터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연구비를 지원받아 서울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경북대병원, 부산대병원 등 5개 대형병원에서 ‘크레아박스-에치씨씨주’의 임상2상 시험을 수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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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