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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중외그룹 상장3사 정기주주총회 개최

21일 JW홀딩스, JW중외제약, JW중외신약 일제히 정기주총 열어

JW중외그룹의 상장 3사가 일제히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경영목표 달성을 다짐했다.

JW중외그룹의 지주회사인 JW홀딩스(대표 이경하)는 21일 서울 서초동 JW타워에서 200여명의 주주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7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주주총회에서 JW홀딩스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결손금처리계산서(안), 정관일부 변경, 사외이사선임, 감사선임, 이사 보수한도, 감사 보수한도 등 6개 안건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윤정철 전 가천의대 길병원장이 사외이사로, 정재관 전 코엑스 사장이 감사로 각각 신규 선임됐다.

주총에서 박구서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경영환경의 변동성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끊임없이 변화와 혁신을 실천하면서 경영목표를 달성해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사업회사인 JW중외제약과 JW중외신약의 주주총회도 진행됐다.

JW중외제약은 임기가 만료된 조남춘 감사를 재선임하고, 윤범진 전무와 신영섭 전무를 신규 사내이사로 선임했으며 문일재 전 조달청 차장을 사외이사로, 최명록씨를 기타비상무이사로 각각 신규 선임했다. JW중외신약은 이경하 부회장을 재선임하고 전영철 상무와 이인식 (재)한국여성경제진흥원장을 사내이사와 감사로 각각 확정했다.

한편, JW중외그룹은 지난해 실시한 무상증자에 이어 현금배당도 함께 결의했다. JW홀딩스와 JW중외신약은 1주당 5%(25원)의 배당액을 확정했으며, JW중외제약은 보통주와 2우선주는 1주당 5%(125원), 1우선주는 6%(150원)의 현금을 각각 배당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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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