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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료원,어린이 질병예방 교육

남부 정부지원 어린이집 연합회 영유아 100여명 대상

인천광역시의료원(원장 조승연)이 어린이 질병예방 교육에 나섰다.

의료원은 21일(월) 의료원 대회의실에서 남부 정부지원 어린이집 연합회 영유아 질병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3~6세 영유아 100여 명이 참가한 이번 교육에선 ‘올바른 건강 지키기’란 주제로 눈높이 강의를 실시했다.

의료원은 음식에 대한 이해와 비만 예방, 적절한 영양소 섭취방법을 다양한 캐릭터 이미지와 쉬운 설명으로 이해를 높였다. 또한 병원에 대한 영유아들의 친밀도를 높일 수 있는 개별 시찰 프로그램도 운영해 좋은 호응을 얻었다.

이번 교육과 관련 조승연 원장은 “영유아 시기에서부터 정확한 음식 조절과 안내는 중요하다”며 “지역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한 의료원의 활동 영역 넓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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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