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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합성수지 용기․포장 물질 독성 안전한 수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합성수지제로 만들어진 국자, 공기 등 주방용 조리기구에서 용출되어 식품으로 이행될 우려가 있는 물질의 안전성을 평가한 결과 매우 안전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수입제품을 포함하여 시중 유통 중인 합성수지제 조리기구 중 폴리아미드, 폴리우레탄, 아크릴수지 등 4개 재질을 대상으로 321제품을 수거하여 이행우려 물질의 용출량을 조사하고, 인체 노출량을 평가하였다.
   

조사 결과, 각 재질별 이행우려 물질 용출량 조사 결과 모두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인체안전기준치인 일일섭취한계량(TDI) 또는 독성참고치(RfD)의 최대 0.0005%에 불과하였다.
    

이행우려 물질의 용출량은 폴리우레탄의 경우 불검출이었고, 폴리아미드, 아크릴수지,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의 경우 각각 0.03 ppb, 0.266 ppm, 1.30 ppb가 검출되었다.
 

인체노출량 평가 결과, 인체안전기준치가 설정되어 있는 아크릴수지 중 메틸메타크릴레이트는 일일섭취한계량(TDI) 대비 0.00002%,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 중 아크릴로니트릴은 독성참고치(RfD) 대비 0.0005%로 모두 안전한 수준이었다.

일일섭취한계량(Tolerable Daily Intake, TDI)은 인체에 평생 노출되어도 유해영향을 나타내지 않는 일일최대허용노출량이며, 독성참고치(Reference Dose, RfD)은 일생동안 뚜렷한 유해영향이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일일경구노출허용량이다.

   
식약처는 합성수지제 기구 및 용기·포장 중 이행우려 물질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국민의 기구 및 용기·포장 안전‧안심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합성수지제 재질  

재질명

정의

용도

제품

폴리아미드

(Polyamide, PA)

기본 중합체 중 락탐, 아미노카르복실레이트 또는 이염기산과 디아민의 중합물질의 함유율이 50% 이상인 합성수지제

국자, 뒤지게, 주걱, 공기 등

폴리우레탄

(Polyurethane, PU)

기본중합체 중 이소시아네이트와 폴리올의 중합물질의 함유율이 50% 이상인 합성수지제

공기, 접시 등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 공중합체

(Acrylonitrile-butadiene-styrene copolymer, ABS)

기본중합체 중 스티렌(α-메틸스티렌 포함)과 아크릴로니트릴의 공중합체에 부타디엔계 고무가 분산된 물질의 함유율이 60% 이상인 합성수지제

수저, 물병, 양념통, 도시락통, 컵 등

아크릴수지

(Acrylic resin)

기본중합체 중 아크릴산, 메타크릴산, 아크릴레이트 또는 메타크릴레이트 등의 함유율이 50% 이상인 합성수지제

접시, 도마, 쟁반, 컵 간장 및 후추 등의 조미료 용기 등

 

<첨부> 관련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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