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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연세대 의료/의약품 패키징 심포지엄 개최

국내·외 의약품 패키징 현황, 품질 관리 등 관련 정보 소개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6월 17일 연세대학교 패키징학과와 공동으로 국내 의약품의 포장과 용기 품질관리 등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서울 방배동 제약협회 4층 강당에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은 의약품 패키징 설계를 소개하고 대한민국 약전의 용기포장 기준규격 개정방향 및 의약품 용기 품질 관리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마련되었다.

4년제 대학으로는 최초로 패키징전공 학과를 개설한 연세대와 함께 마련한 심포지엄에서 국내외 의약품 패키징 기술개발에 대해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15조 규모의 국내 패키징 산업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의약품 패키징분야의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을 비롯한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도 있을 예정이다.

심포지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의약품 패키징 소개 및 모델링을 통한 패키징 설계’, ‘각국 약전의 의약품 용기 포장 기준 규격비교’, ‘제약 바이알병용 고무마개 및 알미늄캡의 제조, ‘약품 패키징 유리용기 제조 소개 및 영상’ 등에 대한 국내외 연자들의 발표와 청중들과의 토론 등으로 진행된다.
 
의료/의약품 패키징에 관심있는 회원사는 물론 학생 및 관련 업계 종사자도 참석 가능하며 참가비는 11만원(학생은 3만3천원)이다. 6월 12일까지 사전 참가신청을 해야하며 신청방법은 한국제약협회 홈페이지(www. kpma.or.kr)에서 참가신청서를 받아 작성후 E-mail(symposium@kpma.or.kr)로 접수, 교육비 납부 및 승인절차를 거쳐 등록하면 된다. 참가자는 행사장 여건 등으로 100명(선착순)으로 제한돼있다.
 

기타 세미나 참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협회 교육정보팀 (02-521-1303, symposium@kpma.or.kr)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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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