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가 2일 국내 제약기업들의 윤리경영 문화를 확산시키기위해 공정거래 법규 준수 우수 사례 등에 대한 공모를 시작했다. 오는 7월 5일까지 약 한달간 실시되며 접수된 원고들중 우수 사례는 8월중 발간될 협회 정책보고서 ‘KPMA Brief’ 2호에 게재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는 CP(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사례 등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과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대내외적인 의지 표현과 더불어 관련 규정을 갖추고 담당자 지정 및 내부 직원교육을 하는 등 기업들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발굴, 공유하기 위해서다.
사례 관련 원고 분량은 A4용지 4~5매(글자크기 : 10 point/사진, 도표 포함)이며 협회에 이메일(yes@kpma.or.kr)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http://www.kpma.or.kr)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공정약가정책팀(이상은 대리, 02-581-2103)로 문의하면 된다.
협회는 각 회원사들의 임직원들이 준법경영을 위한 내부 규정을 준수하고, 정기적인 교육과 관리감독을 통해 자발적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공유해 윤리경영 문화를 확산시킬 방침이다
이경호 회장은 지난 3월 기자간담회에서 “윤리경영은 제약산업 글로벌화의 필수조건”이라며 “협회 차원에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윤리헌장, 실천강령 등을 마련하고 리베이트 관련 법제 변화에 대해서도 회원사들의 적극 이해를 돕도록 설명회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