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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회원사 윤리경영문화 확산 노력 가속화 위해 우수사례 공모

우수 사례 공모 8월 발간될 KPMA 정책보고서에 게재 예정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가 2일 국내 제약기업들의 윤리경영 문화를 확산시키기위해 공정거래 법규 준수 우수 사례 등에 대한 공모를 시작했다. 오는 7월 5일까지 약 한달간 실시되며 접수된 원고들중 우수 사례는 8월중 발간될 협회 정책보고서 ‘KPMA Brief’ 2호에 게재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는 CP(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사례 등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과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대내외적인 의지 표현과 더불어 관련 규정을 갖추고 담당자 지정 및 내부 직원교육을 하는 등 기업들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발굴, 공유하기 위해서다.

 사례 관련 원고 분량은 A4용지 4~5매(글자크기 : 10 point/사진, 도표 포함)이며 협회에 이메일(yes@kpma.or.kr)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http://www.kpma.or.kr)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공정약가정책팀(이상은 대리, 02-581-2103)로 문의하면 된다.

 협회는 각 회원사들의 임직원들이 준법경영을 위한 내부 규정을 준수하고, 정기적인 교육과 관리감독을 통해 자발적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공유해 윤리경영 문화를 확산시킬 방침이다

 이경호 회장은 지난 3월 기자간담회에서 “윤리경영은 제약산업 글로벌화의 필수조건”이라며 “협회 차원에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윤리헌장, 실천강령 등을 마련하고 리베이트 관련 법제 변화에 대해서도 회원사들의 적극 이해를 돕도록 설명회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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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