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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가제도 개편 관련 워크샵 가보니..한숨 '가득'

제약협회, 보험약가제도 개편 대응방안 마련 워크샵 개최 약가제도 개편동향 공유와 관련 TFT 활동경과 등 발표

오는 7월부터 시행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 '리베이트 2아웃제'를 비롯 '약품비절감 장려금제 및 실거래가 사후관리제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제약업계가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제약협회가 오랜만에 회원들의 가려운곳을 어루만져주는 '정부의 약가제도 동향에 대한 워크샵'을 개최,회원사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워크샵에 참석한 회원사 관계자들은 2아웃제를 비롯,정부의 보험약가 개편과 관련 "관심이 많다면서도 요즘은 한숨만 절로 나오고 있다"며 제약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토로하기도 했다. 

특히 정부의 ‘약제 결정 및 조정기준 개선’과 함께  규격단위 표준화를 비롯해사용량-약가 연동제도 개정과 국내개발신약의 개발원가 약가 반영 및 약품비절감 장려금제 및 실거래가 사후관리제도(7월 시행예정) 등 현안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한국제약협회 약가제도위원회(위원장 김윤섭 유한양행 대표이사)의 주관으로  10일 서울 방배동 제약협회 4층 강당에서 진행된 정부의 보험약가제도 개편관련 동향 공유와 제약산업계의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워크샵에선 '함께 고민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워크샵에서 국내개발신약 등재제도 개편 TFT와 사용량-약가연동제도 개편 TFT, 약품비절감 장려금제 TFT 관계자 등이 나서 사안별 진행 경과와 제약산업계의 대응 기조를 설명, 행사장을 가득 메운 130여명의 업계 임직원들에게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김윤섭 약가제도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는 지금 변화된 보험약가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세부적인 후속 조치를 속속 단행하고 있다”면서 약가제도 전반의 개선 동향을 다같이 공유하고 산업계 공통의 대응 논리를 마련하기 위해 워크숍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내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중인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선’ 작업 등 논의 주제들을 언급한 뒤 ”기업경영에 꼭 필요한,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보험약가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나가자“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신약의 약가등재 부분에서 발생하는 걸림돌이 해소돼야만 우리 제약산업이 신약개발 성공사례를 만들어가며 신약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서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반드시 성과를 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약협회 장우순 부장(공정약가정책팀장)의 사회로 진행된 워크샵에서는 정부의 ‘약제 결정 및 조정기준 개선’과 함께 ▲ 규격단위 표준화 ▲ 사용량-약가 연동제도 개정 ▲ 국내개발신약의 개발원가 약가 반영 ▲ 약품비절감 장려금제 및 실거래가 사후관리제도(7월 시행예정) 등 현안들에 대해 관련 TFT 책임자들의 발표가 이어졌다.

 이날 발표된 주제들이 하나같이 제약산업의 영업 및 유통환경을 비롯해 산업계 전반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사안들인만큼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의 즉석 질의가 잇따르는 등 워크샵은 오후 늦게까지 높은 열기속에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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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