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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은단 쏠라C, '여름 휴가 공유' 이벤트

고려은단 쏠라-C(www.solar-c.com)가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름 휴가 계획을 공유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 신나고 재미있게 보낼 수 있는 여름 휴가 계획을 함께 공유해보자는 의미에서 기획됐다.

이벤트에 참여하려면 오는 31일까지 쏠라-C 홈페이지(www.solar-c.com)에 나만의 특별한 여름휴가 계획을 댓글로 남기면 된다.

댓글을 작성한 응모자 중 추첨을 통해 5명에게는 6가지 맛(레몬, 딸기, 오렌지, 포도, 사과, 복숭아)의 쏠라-C 20정과
하트캔에 담겨진 쏠라-C과립 70포가 상품으로 증정된다.

이벤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쏠라-C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당첨자는 8월 4일 당첨자 게시판을 통해 발표된다.

한편 무설탕, 무방부제, 천연색소를 사용한 쏠라-C는 비타민C를 함유, 맛있는 캔디처럼 먹을 수 있는 새로운 감각의 비타민이다. 쏠라-C의 주요 구매층인 젊은 세대들을 타깃으로 하는 마케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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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