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PME88멜론추출물, 혈행개선 기능성 개별인정 획득

항산화 효과에 이어 두 번째 개별인정 획득

◐ 뇌졸중 예방 ∙∙∙ 평상시 혈관벽두께 관리가 중요
 
뇌졸중은 뇌로 가는 혈관이 막혀 발생한다. 단 몇 분간만 혈액공급이 멈춰도 손상을 입고 마는 뇌세포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그 위험성을 짐작할 수 있다. 혈관을 확장하거나 뇌혈관을 막고 있는 혈전을 녹여 뇌혈관에 피가 다시 흐르게 함으로써 증상을 개선할 수 있다.

뇌졸중은 단일질환으로 지난 10여 년 간 국내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중대질병이다.  생존하더라도 반신마비 등 심각한 후유장애에 시달릴 수 있고, 기타 합병증에 의한 의료비 부담도 크다. 뇌졸중 예방을 위해서는 대동맥과 뇌혈관을 잇는 혈관, 혈관의 두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혈관 질환이 혈관 내부가 절반 이상 막힐 때까지도 특별한 증상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때문에 평상시의 꾸준한 혈관관리가 중요하다.

우선 기름 진 음식을 피해 혈관 내부에 노폐물이 쌓이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상식이다. 혈관벽 두께를 꾸준히 확인해 질환의 발생 유무를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다. 최근에는 혈관벽 두께를 확인할 수 있는 초음파 검사가 도입돼 뇌졸중 유병률을 낮추는 데 기여하고 있다. 초음파 검사만으로도 뇌졸중 발병 가능성을 70% 이상 예측할 수 있다.

◐ 혈관벽두께 감소에 따른 혈행개선 기능성 인정

건강기능식품 섭취를 통해 평상시 꾸준히 혈관 두께를 관리하는 것도 뇌졸중을 예방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 ‘몸팔팔-PME88 멜론 SOD’(이하 몸팔팔)의 주 원료인 PME88 멜론추출물은 지난 7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혈행 개선에 대한 기능성을 추가로 인정받아 관심을 모았다. 천연원료 건강기능식품 기업 ㈜씨스팜 조정숙 대표는 “혈관벽 두께 증가를 억제해 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의 개별인정을 추가로 받았다”고 설명했다.

PME88 멜론추출물은 혈관벽 두께가 두꺼워지지 않도록 혈관의 유연성을 유지해 심혈관 질환 및 당뇨로 인한 신장섬유화는 물론 심장세포가 죽는 것을 억제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두꺼워진 혈관벽 두께(IMT)를 감소시키면 심뇌혈관 질환 개선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편, PME88멜론추출물은 세계 최초로 임상적인 효과를 입증 받은 유일한 경구형 SOD로서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없애 활성산소로부터 유발하는 다양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2008년 당시 우리 식약청으로부터 “산화스트레스로부터 인체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내용의 개별인정을 획득한 바 있다.(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제 2008-9호)

PME88 멜론추출물을 주 원료로 한 ‘몸팔팔’은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동시에 피부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 흡연, 공해, 전자파, 피로, 음주, 스트레스 등 극심한 산화스트레스로부터 DNA 손상을 보호함으로써 신체내부의 방어기전을 활성화시키는 데에도 효과가 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