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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E88멜론추출물, 혈행개선 기능성 개별인정 획득

항산화 효과에 이어 두 번째 개별인정 획득

◐ 뇌졸중 예방 ∙∙∙ 평상시 혈관벽두께 관리가 중요
 
뇌졸중은 뇌로 가는 혈관이 막혀 발생한다. 단 몇 분간만 혈액공급이 멈춰도 손상을 입고 마는 뇌세포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그 위험성을 짐작할 수 있다. 혈관을 확장하거나 뇌혈관을 막고 있는 혈전을 녹여 뇌혈관에 피가 다시 흐르게 함으로써 증상을 개선할 수 있다.

뇌졸중은 단일질환으로 지난 10여 년 간 국내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중대질병이다.  생존하더라도 반신마비 등 심각한 후유장애에 시달릴 수 있고, 기타 합병증에 의한 의료비 부담도 크다. 뇌졸중 예방을 위해서는 대동맥과 뇌혈관을 잇는 혈관, 혈관의 두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혈관 질환이 혈관 내부가 절반 이상 막힐 때까지도 특별한 증상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때문에 평상시의 꾸준한 혈관관리가 중요하다.

우선 기름 진 음식을 피해 혈관 내부에 노폐물이 쌓이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상식이다. 혈관벽 두께를 꾸준히 확인해 질환의 발생 유무를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다. 최근에는 혈관벽 두께를 확인할 수 있는 초음파 검사가 도입돼 뇌졸중 유병률을 낮추는 데 기여하고 있다. 초음파 검사만으로도 뇌졸중 발병 가능성을 70% 이상 예측할 수 있다.

◐ 혈관벽두께 감소에 따른 혈행개선 기능성 인정

건강기능식품 섭취를 통해 평상시 꾸준히 혈관 두께를 관리하는 것도 뇌졸중을 예방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 ‘몸팔팔-PME88 멜론 SOD’(이하 몸팔팔)의 주 원료인 PME88 멜론추출물은 지난 7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혈행 개선에 대한 기능성을 추가로 인정받아 관심을 모았다. 천연원료 건강기능식품 기업 ㈜씨스팜 조정숙 대표는 “혈관벽 두께 증가를 억제해 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의 개별인정을 추가로 받았다”고 설명했다.

PME88 멜론추출물은 혈관벽 두께가 두꺼워지지 않도록 혈관의 유연성을 유지해 심혈관 질환 및 당뇨로 인한 신장섬유화는 물론 심장세포가 죽는 것을 억제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두꺼워진 혈관벽 두께(IMT)를 감소시키면 심뇌혈관 질환 개선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편, PME88멜론추출물은 세계 최초로 임상적인 효과를 입증 받은 유일한 경구형 SOD로서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없애 활성산소로부터 유발하는 다양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2008년 당시 우리 식약청으로부터 “산화스트레스로부터 인체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내용의 개별인정을 획득한 바 있다.(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제 2008-9호)

PME88 멜론추출물을 주 원료로 한 ‘몸팔팔’은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동시에 피부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 흡연, 공해, 전자파, 피로, 음주, 스트레스 등 극심한 산화스트레스로부터 DNA 손상을 보호함으로써 신체내부의 방어기전을 활성화시키는 데에도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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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가면 무슨 질환이든 소화제 관행적 처방?....국민 1인당 연평균 165정 처방 약 2달간 복용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은 매년 급증하는 매년 급증하는 약품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합리적인 의약품 사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소화기관용 의약품(이하 위장약)의 처방 현황을 건보공단으로 제출받아 심층 분석하였다. 이는 그간 소화기계 질환이 없음에도 위장관 부작용 예방을 목적으로 관행적으로 위장약을 함께 처방하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온 사안이기도 하다. 전 국민 급여 처방 내역 중 의과 외래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4년도 기준 위장약 처방 실인원수는 약 4,300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84%, 약물 처방 환자 중 9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년 대비 위장약 약품비는 33.3% 증가하여 ’24년도 기준 2조 159억 원이 지출됐으며, 이는 전체 약품비의 7.3%를 차지했다. 특히 동 기간 처방량도 17.9% 상승하여 전 국민 1인당 연평균 처방량은 165정에 달했으며, 이는 1일 3회 복용을 고려했을 때 약 2달간 복용량으로 장기처방에 해당한다. 전체 국민 중 위장약을 연평균 200정 이상 처방받는 환자는 19.9%이며, 이들의 평균 처방량은 약 650정(약 7개월간 복용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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