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젬마코리아, 황 보조영양제 ‘메디엠에스엠’ 출시

자연과 사람을 사랑하는 기업 젬마코리아(대표 이우종/www.gemmakorea.com)는 자연물질이 제공하는 질병퇴치와 건강촉진제로써 무독성의 안전한 인체 에너지영양제인 ‘메디엠에스엠’을 출시했다.

‘메디엠에스엠’의 주 원료인 MSM은 증류와 산화과정을 거쳐 제조되며 학명은 메틸설포닐메탄(Methyl Sulfonyl Methane)이다.

‘메디엠에스엠’는 분자량(94.3)이 작고 유기형태로 결합되어 있어 세포 내 흡수, 이용 효율이 탁월하다. ‘메디엠에스엠’의 주효 기능물질인 황(Sulfur)은 모든 생명체의 세포활성에 필수 물질이며, 인체의 8대 영양성분 중 하나이다.

인체는 늙은 세포를 대체하는 새로운 건강한 세포를 생산하기 위해 황을 이용한다. 인간을 포함한 포유동물 체내의 황 농도는 나이가 들면서 신체대사의 변화로 감소한다. 황이 체내에서 많이 존재하는 곳은 관절/모발/피부/손톱/발톱 부위이다. 황과 같은 영양물질이 부족하게 되면 인체는 약한 기능부전의 세포를 형성하게 된다.

1993년 미국에서 화제가 된 스탠리 제이콥 박사의 저서 ‘MSM의 기적(The Miracle of MSM)’에서 임상실험 결과를 중심으로 호전된 질환에 대해 정리해 보면, 머리의 외상, 공피증, 간질성, 방광염, 류마티즈성 관절염, 근육통, 관절염 변형 암세포, 알츠하이머, 외상치료 후유 통증, 만성피로, 변비개선, 천식 억제, 소화장애 개선, 약한 머리카락 손 발톱 강화, 가슴앓이, 결핵성 피부병, 아토피 개선, 습진, 노화방지, 피부미백, 각질제거, 피부염 등 치유촉진과 체력증진에 그 유용성의 가치는 점점 다양하게 인증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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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