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젬마코리아, 황 보조영양제 ‘메디엠에스엠’ 출시

자연과 사람을 사랑하는 기업 젬마코리아(대표 이우종/www.gemmakorea.com)는 자연물질이 제공하는 질병퇴치와 건강촉진제로써 무독성의 안전한 인체 에너지영양제인 ‘메디엠에스엠’을 출시했다.

‘메디엠에스엠’의 주 원료인 MSM은 증류와 산화과정을 거쳐 제조되며 학명은 메틸설포닐메탄(Methyl Sulfonyl Methane)이다.

‘메디엠에스엠’는 분자량(94.3)이 작고 유기형태로 결합되어 있어 세포 내 흡수, 이용 효율이 탁월하다. ‘메디엠에스엠’의 주효 기능물질인 황(Sulfur)은 모든 생명체의 세포활성에 필수 물질이며, 인체의 8대 영양성분 중 하나이다.

인체는 늙은 세포를 대체하는 새로운 건강한 세포를 생산하기 위해 황을 이용한다. 인간을 포함한 포유동물 체내의 황 농도는 나이가 들면서 신체대사의 변화로 감소한다. 황이 체내에서 많이 존재하는 곳은 관절/모발/피부/손톱/발톱 부위이다. 황과 같은 영양물질이 부족하게 되면 인체는 약한 기능부전의 세포를 형성하게 된다.

1993년 미국에서 화제가 된 스탠리 제이콥 박사의 저서 ‘MSM의 기적(The Miracle of MSM)’에서 임상실험 결과를 중심으로 호전된 질환에 대해 정리해 보면, 머리의 외상, 공피증, 간질성, 방광염, 류마티즈성 관절염, 근육통, 관절염 변형 암세포, 알츠하이머, 외상치료 후유 통증, 만성피로, 변비개선, 천식 억제, 소화장애 개선, 약한 머리카락 손 발톱 강화, 가슴앓이, 결핵성 피부병, 아토피 개선, 습진, 노화방지, 피부미백, 각질제거, 피부염 등 치유촉진과 체력증진에 그 유용성의 가치는 점점 다양하게 인증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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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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