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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7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4개 항목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지난 7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총 4개 항목의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8월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였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는 ▲Cough machine을 이용한 기침 보조요법 후 청구한 사36 간헐적호흡치료 인정여부 및 사36 간헐적호흡치료 준용 산정의 타당성 여부 ▲재활치료가 필요한 뇌성마비, 발달장애 소아환자가 요양병원 입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상병에 심혈관계 질환이나 동맥경화성 질환의 위험도 측정 목적으로 시행한 HS-CRP검사 인정여부 및 수가 산정방법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등이다.


<첨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총 4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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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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