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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침습 척추시술과 수술법,영문 국제 교과서 발간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세계 최소침습 척추수술 및 치료학회(WCMISST)와 한국 척추전문 우리들병원 공동 발간으로, 국내외 저명한 척추 전문의 대거 참여

세계 최소침습 척추수술 및 치료학회(World Congress of Minimally Invasive Spine Surgery & Techniques, 이하 WCMISST)와 척추전문 우리들병원이 공동으로 최소침습 척추시술과 수술법에 관한 국제 영문 교과서(MISS Textbook)를 발간하기로 지난 8월 15일 프랑스 파리 WCMISST 본부에서 발표했다.

척추 수술 분야에서 전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최소침습 척추시술에 대한 영어 교과서가 아직 없었으며, 척추 전문의들이 기술을 이해하고 익힐 수 있도록 기획에서 발간까지 국제사회에서 통용될 영문 교과서로 제작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WCMISST는 정형외과, 신경외과, 통증의학과 등 40여 개국, 600여명의 전세계 척추 관련 전문의들로 구성된 세계적 권위의 국제 학회로, 최소침습 척추 치료의 발전과 전파를 위해 각종 발표 및 강연, 워크숍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새롭게 발간되는 MISS Textbook은 우리들병원 이상호 회장을 비롯해 WCMISST 차기 회장인 김포공항 우리들병원 최건 병원장, 영국 맨체스터 의과대학 명예강연자인 마틴 나이트 박사(Dr. Martin Knight), 프랑스 프레데릭 자코 박사(Dr. frederic jacquot)와 다니엘 가스탕비드 박사(Dr. Daniel Gastambide), 독일 마이클 슈베르트 박사(Dr. Michael Schubert)와 크리스토프 비르켄마이어 박사(Dr. Christof Birkenmaier), 스위스 한스 로이 박사(Dr. Hans Leu), 미국 죤 치우 박사(Dr. John Chiu) 등 이 분야 최고 권위자들이 공동저자 및 편집위원으로 대거 참여할 예정이다.

수술용 미세 현미경과 내시경의 발달과 더불어 1990년대 이후 급속히 발전해온 최소침습 척추시술은 전세계적으로 과거 개방형 수술을 대체할 첨단 의술로써 인정받고 있다. 최소 절개, 최소 출혈로 정상조직은 그대로 보존한 채 병변만을 정교하게 제거하는 최소침습 기술은 입원 및 회복 기간이 빠르고 수술 후 부작용의 위험이 적기 때문에 환자에게는 간편하고 부담이 없지만, 집도하는 의사에게는 복잡하고 어려운 시술이다. 성공적인 시술을 위해서는 치료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함께 반복적이고 정밀한 술기가 매우 중요하다.

우리들병원 이상호 회장은 “우리들병원은 개원 이래 30여년 동안 ‘사랑과 인간 존중’의 치료 철학을 바탕으로 환자를 돌보기 위해 우리가 가진 치료법과 의료기술 전파에 심혈을 기울여 왔으며, 이러한 노력은 백 년을 너머 계속될 것이다.”며, “최소침습 척추치료기술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대단히 크다.

지금까지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등 총 28개국 350여 명의 척추 분야 전문의들에게 기술을 전수했다. 해마다 많은 세계 각국 의사들이 우리들병원을 방문해 의료기술을 배우고 돌아가지만, 이들이 지속적으로 배우고 익힐 정식 교과서가 필요함을 절실히 느꼈다. 이번 MISS Textbook을 통해 보다 많은 의료진이 정확하고 안전한 시술을 집도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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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