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4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식품 표시기한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한국식품공업협회(회장 박인구)는 한나라당 최경희의원과 공동으로 8월 26일(금) 현행 유통기한 표시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회회관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소비가 가능한데도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반품되어 폐기되는 식품이 연간 약 6천5백억원에 이르는 현실에 근거하여 현행 유통기한 표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되짚음으로써 식품의 품목 특성에 따른 소비기한과 품질유지기한 등의 표시기한 제도의 도입 및 확대의 필요성과 소비자의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단계적 도입이 아닌, 일시적 제도로의 전환, 그리고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지원의 필요성 등에 의견을 모았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소비자원의 정윤희 국장은 소비자 중심의 식품 표시기한 제도의 개선 및 식품군과 유통조건을 고려한 유통기한이나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등에 대한 제안을 하였다.

중앙대학교 박기환 교수는 현행 유통기한 제도는 식품의 안전성 보다는 정책적인 편의에 의해 도입된 제도이며, 자원절감을 위해서는 선진제외국의 표시제도를 검토하여 도입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한국기술사 협회 황이남 회장은 식품 유통기한 설정시 문제점 및 유통기한 경과로 인한 폐기식품 절감을 위한 표시제도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발표하였다.

지정토론에 나선 보건복지부 김기환 과장은 소비자에게 유통기한 표시제도가 고착되어있으며, 품질유지기한과 소비기한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혼동을 느끼므로 소비자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며, 식품제조업체의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한국소비자연맹 이향기 부회장은 유통기한 제도개선에 대한 소비자와의 소통 및 공감대 형성과 일시적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마트 이경택 팀장은 유통현장에서의 애로사항 및 소비자와의 소통을 강조하였으며,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시의 행정처분에 대한 검토 등에 대한 건의를 하였다.

한국식품공업협회 송성완 부장은 소비기한과 품질유지기한 제도 도입시 단계적 도입보다는 일시도입이 필요하며, 소비기한과 품질유지기한 표시제도가 발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행정처분의 경감 등을 요청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건강이 확보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현행 유통기한제도 개선에 대해 소비자단체 및 학계 정부, 산업계가 공감한 자리였다고 평가되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 될까?..식약처장 권한 강화 법 개정 추진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3일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 삭제·차단과 위해 의약품의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과 SNS 등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이 불법 광고로 소비자에게 노출되면서 부작용과 오남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식·의약 불법 유통행위 실태조사’ 보고서(식약처 의뢰, 한국소비자연맹 수행)에 따르면, 2023~2024년 상반기 온라인상에서 의약품 불법 유통광고가 27,912건 적발됐으나 이렇게 적발된 불법 유통광고의 시정률은 58.3%에 그쳐 현행 제도의 사후적 대응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일부 업체가 동일 의약품을 반복적으로 불법유통 및 판매하며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행법상 식약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에 대해 관계기관에 알릴 수 있도록만 규정하고 있으며, 삭제·차단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부여되어 있지 않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의 협약을 통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