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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협동조합 친선 체육행사 개최

이사장배 제6회 향남제약공단 축구대회 성황리에 마쳐

한국제약협동조합(이사장 조용준, 동구바이오제약 대표이사)은 오늘(16일) 화성시 도원체육공원에서 이사장배 축구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향남제약공단 입주사를 중심으로 친선과 화합을 목적으로 매년 개최되는 축구대회로서 금년은 여섯 번째로 진행된 행사이다.

조용준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향남제약공단의 30년 역사성과 국가적인 의약품 생산기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입주사 임직원의 업무노고를 위로하면서 입주사간의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에 대한 희망을 피력하였다.

이번 축구대회는 향남제약공단 내 17개 입주사가 참가하였으며 예선을 통과한 함소아제약, 풍림무약, 한국휴텍스제약, 동구바이오제약, 대웅바이오제약, 아산제약, 하나제약, 슈넬생명과학 등 8팀이 결선에 진출하여 한국휴텍스제약이 우승의 영예를 차지하였다.

한국제약협동조합 관계자는 지난 몇 년간의 축구대회를 통해 향남제약공단 입주사간의 화합과 소통에 많은 기여가 있었음을 설명하고 입주사 임직원 가족까지 참가하는 체육행사가 지역사회 축제로 확대 발전되어 향남제약공단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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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