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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화 ‘진스트(Ginst) 15’, 2015 몽드 셀렉션 금상 수상

 인삼가공제품 수출의 선도 기업 ㈜일화(대표 이성균, www.ilhwa.co.kr)의 인삼브랜드 ‘진스트(Ginst) 15’가 세계 3대 품평회로 알려진 몽드 셀렉션(Monde Selection) 건강식 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일화의 40년 인삼연구기술로 개발된 ‘진스트 15’는 신물질 IH-901이 함유된 제품으로, 인삼 사포닌의 체내흡수율을 획기적으로 높인 첨단 제조 기술의 산물이다. 이러한 획기적인 기술로 일화는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신기술(NET, New Excellent Technology)인증’을 획득했다.


현재 신기술이 적용된 인삼농축액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아 국내 및 미국 특허를 획득하였으며 기타 주요 국가에도 특허를 출원한 상태다.


일화는 세계 시장에서 쟁쟁한 제품들과 품질력을 겨루는 권위 있는 몽드 셀렉션에서 수상을 함으로써,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건강기능식품 제조 기업임을 인정받게 됐다.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시상식에 참석한 ㈜일화 이성균 대표는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 받고 있는 고려인삼의 종주국으로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 끊임 없이 인삼 연구에 매진해온 만큼 앞으로도 세계 최고 수준의 제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몽드 셀렉션(Monde Selection)은 지난 1961년 설립된 세계적 권위의 국제 품평회로 매년 건강식 제품, 음료, 주류, 식품, 미용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제품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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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