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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맞이 건강한 예방법은?

추운 날씨에 야외 활동 줄어, 비타민C 등 섭취 필요

쌀쌀했던 날씨가 살짝 풀리는 듯 하더니 다시 매서운 추위로 돌변하며 건강관리에 적신호가 켜졌다.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평소 꾸준한 운동이 필수지만, 본격적으로 추운 겨울이 시작되어 정작 야외 활동이 점차 줄어들게 된다.

이럴 때는 면역력 저하로 감기 등의 질병에 노출되기 쉬운데, 흔히 ‘감기는 병원 가면 7일, 안 가면 일주일’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는 만큼 일단 감기에 걸리면 일정 기간 앓을 수밖에 없다
곧 다가오는 병신년 새 해를 맞아 감기 불청객을 피할 수 있는 건강 예방법을 짚고가 본다.


-항산화 기능 하는 안토시아닌, 폴리페놀 등이 풍부한 아로니아 인기
감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면역력에 좋은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다. 면역력에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성분은 비타민C로 비타민C에는 항산화 성분이 있어 감기 예방에 효과적이다.
최근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베리류의 일종인 ‘아로니아’는 항산화 기능을 하는 안토시아닌, 폴리페놀 등이 풍부해 체내 염증 수치를 낮추는 데 탁월하다.
뿐만 아니라 눈건강, 항암, 항염,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장점이 입소문을 타며 현재 아로니아 원액, 아로니아 분말, 농축액 등 다양한 형태로 출시되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관심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피로회복, 면역력 강화에 좋은 홍삼
최근 한 연구에서 실험용 쥐를 통해 실험한 결과 홍삼 추출물 투입 전과 비교해 투입 후 면역세포의 수가 무려 300%나 증가해 홍삼의 면역력 향상 효과를 확인 할 수 있었다.
KGC인삼공사의 ‘홍삼정 에브리타임’은 정관장의 대표상품인 ‘홍삼정’ 농축액을 액상 형태로 스틱포장에 담아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휴대용 홍삼 농축액이다.
‘홍삼을 보다 간편하게 먹고 싶다’는 고객들의 요구에 맞춰 개발된 ‘홍삼정 에브리타임’은 해외 여행, 야외활동 중에도 홍삼을 챙기는 유행을 만들며 지속적으로 매출이 성장했으며 작년에는 드라마 ‘미생’에 소개되면서 2030 직장인들 사이에 ‘미생홍삼’ 열풍을 일으켰다.

 
-감기 지키는 비타민C, 건강기능식품으로 간단히 섭취 가능해
감기 예방에 꼭 필요한 비타민C를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은 비타민C 제품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다.
고함량 비타민C 업계 1위 기업 고려은단(대표 조영조)의 ‘고려은단 비타민C 1000’은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C가 한 정에 1000mg 함유돼 있다. 

 ‘고려은단 비타민C1000’ 은 국내 시판 중인 1000mg고햠량 비타민C 제품 중 유일하게 세계적인 비타민 생산업체인 DSM사로부터 영국산 프리미엄 비타민C(Ascorbic Acid 97%) 원료를 국내 독점 계약해 생산하고 있다.
DSM사의 영국산 비타민C 원료는 뛰어난 안정성과 환경에 대한 철저한 기준 및 대처 완비, 세계적으로 신뢰를 얻고 있는 엄격한 품질보증 제도인 퀄리C(Quali-C) 인증을 통해 그 가치를 더욱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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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 될까?..식약처장 권한 강화 법 개정 추진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3일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 삭제·차단과 위해 의약품의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과 SNS 등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이 불법 광고로 소비자에게 노출되면서 부작용과 오남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식·의약 불법 유통행위 실태조사’ 보고서(식약처 의뢰, 한국소비자연맹 수행)에 따르면, 2023~2024년 상반기 온라인상에서 의약품 불법 유통광고가 27,912건 적발됐으나 이렇게 적발된 불법 유통광고의 시정률은 58.3%에 그쳐 현행 제도의 사후적 대응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일부 업체가 동일 의약품을 반복적으로 불법유통 및 판매하며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행법상 식약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에 대해 관계기관에 알릴 수 있도록만 규정하고 있으며, 삭제·차단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부여되어 있지 않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의 협약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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