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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맞이 건강한 예방법은?

추운 날씨에 야외 활동 줄어, 비타민C 등 섭취 필요

쌀쌀했던 날씨가 살짝 풀리는 듯 하더니 다시 매서운 추위로 돌변하며 건강관리에 적신호가 켜졌다.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평소 꾸준한 운동이 필수지만, 본격적으로 추운 겨울이 시작되어 정작 야외 활동이 점차 줄어들게 된다.

이럴 때는 면역력 저하로 감기 등의 질병에 노출되기 쉬운데, 흔히 ‘감기는 병원 가면 7일, 안 가면 일주일’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는 만큼 일단 감기에 걸리면 일정 기간 앓을 수밖에 없다
곧 다가오는 병신년 새 해를 맞아 감기 불청객을 피할 수 있는 건강 예방법을 짚고가 본다.


-항산화 기능 하는 안토시아닌, 폴리페놀 등이 풍부한 아로니아 인기
감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면역력에 좋은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다. 면역력에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성분은 비타민C로 비타민C에는 항산화 성분이 있어 감기 예방에 효과적이다.
최근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베리류의 일종인 ‘아로니아’는 항산화 기능을 하는 안토시아닌, 폴리페놀 등이 풍부해 체내 염증 수치를 낮추는 데 탁월하다.
뿐만 아니라 눈건강, 항암, 항염,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장점이 입소문을 타며 현재 아로니아 원액, 아로니아 분말, 농축액 등 다양한 형태로 출시되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관심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피로회복, 면역력 강화에 좋은 홍삼
최근 한 연구에서 실험용 쥐를 통해 실험한 결과 홍삼 추출물 투입 전과 비교해 투입 후 면역세포의 수가 무려 300%나 증가해 홍삼의 면역력 향상 효과를 확인 할 수 있었다.
KGC인삼공사의 ‘홍삼정 에브리타임’은 정관장의 대표상품인 ‘홍삼정’ 농축액을 액상 형태로 스틱포장에 담아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휴대용 홍삼 농축액이다.
‘홍삼을 보다 간편하게 먹고 싶다’는 고객들의 요구에 맞춰 개발된 ‘홍삼정 에브리타임’은 해외 여행, 야외활동 중에도 홍삼을 챙기는 유행을 만들며 지속적으로 매출이 성장했으며 작년에는 드라마 ‘미생’에 소개되면서 2030 직장인들 사이에 ‘미생홍삼’ 열풍을 일으켰다.

 
-감기 지키는 비타민C, 건강기능식품으로 간단히 섭취 가능해
감기 예방에 꼭 필요한 비타민C를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은 비타민C 제품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다.
고함량 비타민C 업계 1위 기업 고려은단(대표 조영조)의 ‘고려은단 비타민C 1000’은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C가 한 정에 1000mg 함유돼 있다. 

 ‘고려은단 비타민C1000’ 은 국내 시판 중인 1000mg고햠량 비타민C 제품 중 유일하게 세계적인 비타민 생산업체인 DSM사로부터 영국산 프리미엄 비타민C(Ascorbic Acid 97%) 원료를 국내 독점 계약해 생산하고 있다.
DSM사의 영국산 비타민C 원료는 뛰어난 안정성과 환경에 대한 철저한 기준 및 대처 완비, 세계적으로 신뢰를 얻고 있는 엄격한 품질보증 제도인 퀄리C(Quali-C) 인증을 통해 그 가치를 더욱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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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