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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브코리아, 프란치 올리브 오일 이벤트 실시

올리브코리아(www.olivekorea.co.kr)가 이른 여름을 맞아 6월 한달 동안 올리브 오일 2병 구매 시, 1병을 더 증정하는 ‘프란치 올리브 오일 2+1 이벤트’를 실시한다.


프란치는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방의 올리브 오일 명가로, 유기농법으로 재배하고 손으로 수확한 최상품 올리브 열매만 사용하는 것을 고집한다. 또한 저온 압착방식으로 제조된 프란치 올리브 오일은 신선한 나무 열매의 맛과 향, 비타민을 그대로 함유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오일은 항산화 성분과 단순불포화지방산의 함량이 높고 각종 비타민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 여름철 샐러드 및 각종 볶음요리에 곁들이면 훌륭한 건강식이 탄생한다.


프란치 올리브 오일은 품종에 따라 빌라마그라 그랑크뤼, 빌라마그라, 세지아네제, 레트레비아네 등 각기 다른 맛과 향을 지닌 4가지 제품으로 마련되어 있으며, 추가로 증정되는 1병은 빌라 마그라 그랑크뤼를 제외한 나머지 3가지 제품 중에서 마음대로 고를 수 있다.


올리브코리아는 신규 회원가입 시 바로 사용할 수 있는2,000원 적립금을 증정하고, 상품 리뷰 작성 시 추가 2천원을 증정한다.


2+1 이벤트는 신세계몰과 올리브코리아 온라인 몰에서6월 한달 동안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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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