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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녹즙, ‘자몽&마테 발효녹즙’ 출시

풀무원건강생활(대표이사 여익현)의 신선음료 일일유통 브랜드인 풀무원녹즙은 여름철을 맞아 식물성유산균으로 발효시킨 자몽과 마테를 주원료로 한 ‘자몽&마테 발효녹즙’을 출시했다고 4일(월) 밝혔다.


‘자몽&마테 발효녹즙’은 식물성유산균으로 발효시킨 자몽과 마테를 주성분으로 담았으며 여기에 유기채소발효즙까지 더한 건강음료다. 2030세대 여성들에게 인기인 자몽과 함께 매혹적인 몸매의 남미 미인들이 물처럼 마신다는 마테추출분말이 100mg 들어 있다. 달콤 쌉싸름한 자몽 특유의 맛을 살렸으며 6종의 유기농 채소를 발효시킨 유기채소발효즙까지 더해 건강을 챙겼다.


유기채소발효즙은 유기농 명일엽, 케일, 양배추, 브로콜리, 돌미나리, 알로에를 식물성유산균으로 발효시킨 풀무원녹즙만의 기본성분으로, 풀무원 로하스건강생활연구소는 유효물질 함량을 발효 전과 비교할 때 항산화능이 2.67배까지 늘어난 것으로 확인했다.


이외에 영양 성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여성들에게 좋은 단호박, 칼륨이 풍부한 유기농 케일과 돌미나리 생즙도 넣어 ‘자몽&마테 발효녹즙’ 한 병이면 246mg의 칼륨을 섭취할 수 있다.


풀무원녹즙 손민정 제품매니저(PM)는 “’자몽&마테 발효녹즙’은 여성들에게 사랑 받는 자몽과 마테가 조화를 이룬 건강음료”라며 “여름철을 맞아 균형 잡힌 몸매 관리에 관심이 많은 여성이나 상큼한 건강음료를 찾는 분들이 마시기에 알맞은 제품”이라고 말했다.


‘자몽&마테 발효녹즙’은 풀무원녹즙 일일배달 판매원인 모닝스텝을 통해 매일 아침 신선하게 사무실과 가정으로 배달된다. 용량은 한 병에 120ml로 가격은 1,9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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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