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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보공단

건보앱 ,소아과 찾으면 치과‧한의원 검색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병의원찾기’ 기능 무용지물

이용자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건강보험공단 모바일앱 ‘M건강보험에서 정작 가장 많이 이용되는 병의원/지사찾기기능이 무용지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4일 국민건강보험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년 공단 홈페이지 내의 자격보험료 고지내역 확인, 온라인 건강검진, 민원접수 등 주요 서비스를 휴대폰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M건강보험모바일앱을 구축했다.

 

‘M건강보험이용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은 병의원/지사찾기, 월평균 사용량이 41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병의원/지사찾기는 이용자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의료기관별, 진료과목별로 가장 가까운 병원을 찾아주는 기능이다.

 

그런데 병의원/지사찾기를 이용해 원하는 병원을 찾아도 엉뚱한 병원이 검색되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최도자 의원이 ‘M건강보험을 사용해 본 결과, 소아과를 찾으면 엉뚱한 치과나 한의원이 검색되는 등 사용자에게 혼란을 초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도자 의원은 가까운 병원 정보가 필요한 위급환자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앱은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건보공단은 구축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기본적인 기능조차 작동되지 않는 ‘M건강보험앱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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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