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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골프 꿈나무 등용문’ 2025 박카스배 SBS GOLF 전국시도학생골프팀선수권대회 성료

10일~11일, 제주 골프존카운티 오라CC에서 2일간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미래 골프 유망주들이 기량을 겨루는 ‘2025 박카스배 SBS GOLF 전국시도학생골프팀선수권대회’가 성황리에 종료됐다고 14일 밝혔다.

2025 박카스배 SBS GOLF 전국시도학생골프팀선수권대회는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제주 골프존카운티 오라CC에서 진행됐다.

이번 대회는 국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230여명의 선수가 참가해 열띤 우승 경쟁을 벌였다. △12세 △15세 △18세 이하부로 나뉘어 1일 18홀씩 2일간 36홀 스트로크 플레이 방식으로 진행됐다.

12세, 15세이하부 단체전은 팀당 2명으로 구성해 진행했으며 12세 단체전 남자는 제주, 여자는 세종이 15세 단체전 남자는 경기, 여자는 부산이 각 1위를 차지했다. 18세 이하부 단체전은 팀당 3명의 선수로 구성하며 일 기준 적은 타수를 친 2명의 타수를 합산해 순위를 매긴다. 18세 단체전 남자는 경기, 여자는 경북이 우승을 차지했다.

개인전은 별도 실시하지 않고 단체전과 병행하여 36홀 스트로크 플레이에 의거 경기 완료 후 스코어가 제일 적은 선수가 우승하는 방식이다. 12세이하부 남자 최대휘(인천, 4오버파, 148타) 12세이하부 여자 용현정(세종, 6언더파, 138타), 15세이하부 남자 오현수(충남, 1언더파, 143타), 15세이하부 여자 안윤주(경기, 5언더파, 139타), 18세이하부 남자 이승민(경북, 10언더파, 134타), 18세이하부 여자 임수민(경북, 8언더파, 136타)선수가 정상에 올랐다.

단체 및 개인전에서 높은 성적을 거둔 시·도에게 점수를 매긴 결과, 종합 성적에서는 1위 경기, 2위 인천, 3위 충남이 차지했다. 경기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1위를 달성했다.

한편, ‘박카스배 SBS GOLF 전국시도학생골프팀선수권대회’는 한국 골프계를 이끌어갈 차세대 유망주들을 육성하기 위해 동아제약과 SBS골프채널이 지난 2005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임성재, 박성현, 박현경 등 다수의 프로선수를 배출하며 골프 꿈나무들의 등용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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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장애인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 위해 후원금 전달 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본부장 박창우, 이하 “건협서울강남지부”)는 지난 4월 22일(수), 송파구방이복지관에서 장애인의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후원금 전달은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달된 후원금은 방이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과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후원금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 장애인 15명을 위한 방문재활프로그램 물품 지원에 활용되며, 재활운동기구와 온열치료기 등 맞춤형 재활 보조기기를 제공해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 능력 배양을 돕는 데 쓰일 계획이다. 또한 이번 지원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제공된 물품을 활용해 일상 속에서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자립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며 보다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특히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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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