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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씨스팜, ‘씨스팡’으로 사명 변경

 ㈜씨스팡(대표 조정숙)은 소비자에게 보다 친숙한 기업으로 다가가기 위해 사명을 ‘씨스팜’을 ‘씨스팡(Syspang)’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씨스팡(구 씨스팜)은 1997년 창립 이후 과학적으로 검증된 천연 원료 추출물의 고기능성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며 국민 건강 증진을 선도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이다. 국내외 연구진들과의 협력을 통해 우수한 원료 연구 및 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제표준화기구(ISO)로부터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과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 인증을 동시 취득해 세계 수준의 품질 우수성과 안전성을 입증 받았다.


씨스팡의 대표제품인 ‘혈관팔팔피부팔팔’의 주 성분인 특허받은 칸탈로프 멜론추출물의 다양한 효능은 SCI급 논문 10여편과 50여편에 달하는 해외 연구를 통해서도 입증됐다. 뇌졸증, 뇌출혈, 고혈압, 동맥경화, 뇌경색, 우울증, 급성심근경색, 관동맥질환, 치매, 협심증 관리뿐만 아니라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보호, DNA 손상방지, 종양 억제, 당뇨, 면역, 시력개선, 노화방지, 기억력 및 집중력 향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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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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