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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홍삼 논란 속 소비자먹거리 불안 가중

성분·원산지 및 인증절차 등 ‘검증된 제품’ 관심

가짜 백수오에 이어 ‘가짜 홍삼’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이처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불신이 커지자 검증된 성분, 원산지, 까다로운 인증 절차 등을 내세운 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업계에서도 소비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안심 먹거리’를 위한 제도나 인증 절차를 도입하고 있다.


 

국내 고함량 비타민 1위 기업 고려은단(대표 조영조)은 대표 제품인 ‘고려은단 비타민C 1000’을 비롯한 자사 모든 비타민C제품에 영국 DSM사의 비타민C 원료를사용한다. 영국 DSM사는 1934년에 세계 최초로 비타민C 원료를 생산했으며, 이곳에서 생산한 비타민은 ‘퀄리씨(Quali-C)’라는 자체 품질 인증제도를 통해 원료 품질을 관리하고 있다.


 

DSM사의 ‘퀄리씨(Quali-C)’인증 마크 표시 제품은 원료, 생산, 품질관리 및 운송단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추적할 수 있어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롯데푸트 파스퇴르 ‘맘스 생(生) 유산균’ 역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GMP(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인증을 획득해 제품 신뢰도를 높였다. GMP는 고품질 우수 건강기능식품 제조 시 원료의 입고에서 출고까지 지켜야 할 제조 관리 기준을 말한다. 인증 절차와 기준이 까다로워 취득하기가 쉽지 않다.


 

이외에도 유사나헬스사이언스코리아의코엔자임Q10 함유 건강기능식품 ‘코퀴논 30’은 미국의 소비자 연구기관 ‘컨슈머랩’의 인증을 받은 제품이다.


 

미국의 세계적인 소비자 연구기관인 ‘컨슈머랩’은 소비자들로 구성된 기관으로 시판되는 건강기능식품과 영양제를 무작위로 구매하여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 제품을 테스트한다. 특히, 소비자들이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엄격한 테스트 후 그 결과를 적극 공개해 미국 소비자들에게 신뢰도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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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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