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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입식품 영업자 대상 열린토론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수입식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4월 13일 서울식약청(서울 양천구 소재)에서 열린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수입식품안전정책국이 신설된 이후 수입식품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처음으로 마련되었으며, 서울식약청 관내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 및 신고 대행업자 2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수입식품 안전관리 개선방안 소개 ▲국민 건강에 영향이 큰 수입식품 안전관리 ▲수입식품 신고·검사 관련 영업자 애로사항 청취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식품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수용도를 높이고 이해당사자와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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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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