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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공업협회, 「식품안전교육」 기관으로 지정

한국식품공업협회(회장 박인구)는 2012년 1월 31일자로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식품안전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식품안전교육은 식품위생법에 의해 부적합 식품 수입자등 영업자를 대상으로 ‘식품안전 교육명령제’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써 수입식품현황 및 식품위생법령, 수입식품 부적합 원인분석 및 개선방법 등을 3시간이상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국식품공업협회는 1995년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데 이어 2010년에 식품위생검사원교육, 2011년에 축산물검사원교육 및 HACCP교육 기관으로 지정받은 바 있어 식품안전종합 교육기관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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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