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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CSO 영업', .... 직영 접고 영업체계 확 바꾼 중소 제약사 어떻 하나?

제약바이오협 이사장단, “리베이트 안돼, 영업대행사 관리에 만전 기해달라” 강력한 자정노력 결의

경제적 이익지출 보고서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제약업계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일부 제약업계는 '영업대행사의 일이지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관망하고 있는 경우도 더러 있지만,  영업대행사으로 영업체제를 전환한 중소제약 상당수는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고 진단하고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바이오제약도 'CSO(Contract Sales Organization, 영업대행사)의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귀책사유는 제약사에 있다는 유권 해석을 바탕으로  “불법 리베이트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대행사를 철저히 지도·감독해 달라.”며 회원들을 독려하고 나서고 있다.


그동안 영업대행에 대해 강력한 의견을 개진하지 않아온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 CSO를 악용한 불법적인 리베이트 영업'에 대해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를 전달한 것은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최근 이사장단회의를 열어 제약산업의 준법·윤리경영을 훼손시키는 CSO의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강력한 자정노력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CSO의 리베이트 행위가 윤리경영 확산 기류에 찬물을 끼얹고, 제약산업 육성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CSO의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귀책사유는 제약사에 있다는 게 정부와 국회의 판단이라고 협회는 설명했다. 영업대행사를 통한 불법 리베이트 제공 행위의 책임이 대행을 맡긴 제약기업에 있음을 보건복지부 유권해석과 국회 법률검토 과정에서 거듭 확인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유권해석(2014.8.4)에서 ‘의약품제조자 등이 CSO 등 제3자를 통한 불법 리베이트 제공 시에도 해당 품목 제조자 등의 책임범위에 포함되며, CSO가 단독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주장해도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제조사 등에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결과(2015.10.23)도 ‘의약품 공급자가 다른 사업자 등을 이용해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는 간접정범에 해당돼 이런 사실이 입증되면 현행 규정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협회는 회원사 대표이사 앞으로 보낸 공문에서 “영업대행사를 활용하는 제약기업들은 협회의 강력한 대응 의지와 국회 및 정부의 일관된 방침을 유념해 영업대행사를 통한 불법 리베이트 제공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는 제약·바이오가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는 것에 공감하고 있고 협회는 제약·바이오 산업에 정책적 지원을 해달라고 정부에 거듭 요청하고 있다”며 “이런 중대한 시기에 산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드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윤리경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CSO #리베이트 #한국바이오제약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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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