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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트리라이트, 제11회 대학생 공모전 개최

건강기능식품 및 비타민 세계판매 1위 브랜드  뉴트리라이트가 실질적 실력 향상의 기회 제공을 통해 디자인 및 크리에이티브 영역 젊은 인재들을 위한 재능 개발 프로그램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뉴트리라이트는 ‘제 11회 뉴트리라이트 멘토링 대학생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전국 2년제 이상 대학생 및 대학원생이라면 재ㆍ휴학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개인 또는 팀(최대 4명) 자격으로 응모할 수 있다.

 

‘뉴트리라이트 브랜드 스토리’를 주제로 영상 분야와 디자인 분야로 나뉘어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은 접수, 심사 및 발표, 작품 제작 및 멘토링, 작품 전시의 총 4단계로 이루어진다. 각 분야 최종 선별된 10팀의 작품은 연말에 분당 소재 암웨이미술관에 전시될 예정이다.


먼저 공모전 접수는 6월 13일(화)부터 8월 6일(일)까지 홈페이지 (www.nutrilitecampus.co.kr)를 통해 진행된다. 참가신청서와 함께 작품기획안, 포트폴리오를 업로드하면 된다. 영상 부문의 경우 포트폴리오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후 해당 URL을 제출해야 접수를 완료할 수 있다.


이어 8월 7일(월)부터 8월 11일(금)까지의 서류심사를 거쳐 8월 14일(월)에 1차 합격자가 발표된다. 영상 부문은 8월 17일(목), 디자인 부문은 8월 18일(금) 일정으로 면접과 PT 심사를 보고, 8월 18일(금)에 최종 합격자(부문별 각 10팀씩)가 선정된다.


           <’제11회 뉴트리라이트 멘토링 대학생 공모전’ 주요 일정>


일정

기간

접수

0613() ~ 0806()

서류 심사

0807() ~ 0811()

1차 합격자 발표

0814()

면접/PT 심사

영상 부문

0817()

디자인 부문

0818()

최종 합격자 발표

0818()

멘토링 및 작품 제작

0821() ~ 1031()

암웨이미술관 전시

12월 한 달간


이후 8월 21일(월)부터 10월 31일(화)까지 약 두 달에 걸쳐 전시를 위한 최종 작품 제작에 돌입하는 일정이다.


선별된 학생들은 이 기간 동안 각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지도를 받는 ‘멘토링 코스’를 경험하게 된다. 영상 부문에는 종합광고대행사 TBWA의 크리에이티브 전문가, 디자인 부문에는 현장 경험이 풍부한 브랜드 디자인 전문가와 한국메세나협회와 예술인복지재단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초빙하는 예술가들이 멘토로 참여한다.


멘토링 코스와 최종작 출품을 마치면 부문별 최우수 작품을 선별한다. 영상 부문의 경우 페이스북 투표를 함께 진행하여 결과에 10% 반영한다.


대상 각 한 팀은 100만 원, 최우수상 각 두 팀은 50만 원, 우수상 각 두 팀은 30만 원의 상금이 부여된다. 이와 별도로 최종 선발된 모든 팀에 각 50만원의 작품 활동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최종 선별 작의 암웨이미술관 전시는 12월 한 달간 이루어진다. 이와 더불어 디자인 부문 주요 작품은 향후 뉴트리라이트의 실제 마케팅 활동 및 제품에도 반영될 수 있다.
 
뉴트리라이트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은 멘토링 프로그램과 미술관 전시 기회 제공을 통해 재능 있는 대학생들에게 창의적 아이디어를 마음껏 구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줌과 동시에 퀄리티 측면에서도 이들이 실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자 기획됐다.”며, “앞으로도 뉴트리라이트는 자신의 꿈을 향해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청년들을 응원하는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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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