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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약품, 30일내 사우디 의약품 시장 진입 검토”

산자부-제약바이오협, '사우디 제약분야 투자설명회’ 개최...사우디 관계자,.한국 임상승인 약물 우선순위 배정, 60일내 임상승인 고려

“한국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은 약이 사우디에 진출할 경우 30일내 승인받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제약책임자 알-하리리씨는 19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 개최한 ‘사우디 제약분야 투자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사우디 정부는 2016년 탈석유와 산업다각화를 목표로 하는 ‘비전 2030’을 발표, 이의 일환으로 제약·바이오산업 등을 주요 전략산업으로 선정했다.


‘비전 2030’의 분야별 세부과제 이행을 위해 설치한 위원회(NTP 2020)의 제약분야 책임자인 그는 사우디 의약품시장 현황과 아울러 사우디 제약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 대상의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알-하리리씨에 따르면 미 FDA나 유럽의약품 승인을 득한 의약품의 경우 사우디 의약품 시장 진입에 소요되는 시간은 30일에 불과하다. 주목할 점은 한국과 캐나다, 호주에서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에 대해서도 이들 선진국과 동일한 대우를 해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 이같은 조처에 대해 그는 “여러 국가의 의약품이 신속하게 사우디 시장에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의약품 승인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 등록하는 시간이 1년에서 3주로, 사우디 보건당국의 답변을 받아볼 수 있는 시점이 3일로 대폭 단축된 것도 사우디 제약시장 진출의 잇점이다.


또한 한국에서 임상승인을 거친 약물 중 특정 의약품은 우선순위 아이템으로 분류해 사우디에서 60일 이내 임상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거에는 검역문제로 인해 통관이 심각하게 지연됐는데 해당 업무가 사우디 보건당국으로 일원화되면서 하루 내지 이틀만에 해결되는 등 대폭 개선됐다. 연구소 시약도 6시간이면 도입 승인이 떨어지며, 공항 내 입국심사 절차에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됐는데 지금은 1~2 시간이면 끝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규제완화 정책에 이어 재정적 지원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정부가 기업에 지원하는 산업개발기금인 일명 ‘소프트 론’이 그것. 일반 기업의 경우 전체 필요 자금의 50%를, 반면 제약산업과 같이 전략적 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은 최대 75%까지 소프트 론을 통해 조달 가능하다. 소프트 론 이자는 2.5~3% 수준이다.


알-하리리씨는 “연구개발 협력, 기술이전, 임상, 직업훈련까지 다양한 방면에서 한국과 사우디는 협력할 기회가 많다”며 “메나(중동 및 북아프리카) 제약시장에는 리더가 없기 때문에 사우디가 그 역할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기존 세계 제약시장의 성장세를 미국과 유럽이 이끌었다면 앞으로는 중동을 비롯한 아시아와 중남미, 아프리카 국가들이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며 “오늘 설명회는 사우디 제약시장의 이해를 통해 우리 제약기업들의 중동 제약시장의 특징을 파악하고 현지진출을 확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명수 산자부 통상협력국장은 “사우디는 지난해 제약·바이오와 조선, 자동차, 신재생에너지 등의 신선장동력 육성과 일자리창출 등 범국가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며 “이의 일환으로 한국을 전략적 국가의 하나로 선정함에 따라 양국 정부는 협력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협력체계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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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