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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약품, 30일내 사우디 의약품 시장 진입 검토”

산자부-제약바이오협, '사우디 제약분야 투자설명회’ 개최...사우디 관계자,.한국 임상승인 약물 우선순위 배정, 60일내 임상승인 고려

“한국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은 약이 사우디에 진출할 경우 30일내 승인받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제약책임자 알-하리리씨는 19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 개최한 ‘사우디 제약분야 투자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사우디 정부는 2016년 탈석유와 산업다각화를 목표로 하는 ‘비전 2030’을 발표, 이의 일환으로 제약·바이오산업 등을 주요 전략산업으로 선정했다.


‘비전 2030’의 분야별 세부과제 이행을 위해 설치한 위원회(NTP 2020)의 제약분야 책임자인 그는 사우디 의약품시장 현황과 아울러 사우디 제약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 대상의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알-하리리씨에 따르면 미 FDA나 유럽의약품 승인을 득한 의약품의 경우 사우디 의약품 시장 진입에 소요되는 시간은 30일에 불과하다. 주목할 점은 한국과 캐나다, 호주에서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에 대해서도 이들 선진국과 동일한 대우를 해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 이같은 조처에 대해 그는 “여러 국가의 의약품이 신속하게 사우디 시장에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의약품 승인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 등록하는 시간이 1년에서 3주로, 사우디 보건당국의 답변을 받아볼 수 있는 시점이 3일로 대폭 단축된 것도 사우디 제약시장 진출의 잇점이다.


또한 한국에서 임상승인을 거친 약물 중 특정 의약품은 우선순위 아이템으로 분류해 사우디에서 60일 이내 임상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거에는 검역문제로 인해 통관이 심각하게 지연됐는데 해당 업무가 사우디 보건당국으로 일원화되면서 하루 내지 이틀만에 해결되는 등 대폭 개선됐다. 연구소 시약도 6시간이면 도입 승인이 떨어지며, 공항 내 입국심사 절차에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됐는데 지금은 1~2 시간이면 끝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규제완화 정책에 이어 재정적 지원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정부가 기업에 지원하는 산업개발기금인 일명 ‘소프트 론’이 그것. 일반 기업의 경우 전체 필요 자금의 50%를, 반면 제약산업과 같이 전략적 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은 최대 75%까지 소프트 론을 통해 조달 가능하다. 소프트 론 이자는 2.5~3% 수준이다.


알-하리리씨는 “연구개발 협력, 기술이전, 임상, 직업훈련까지 다양한 방면에서 한국과 사우디는 협력할 기회가 많다”며 “메나(중동 및 북아프리카) 제약시장에는 리더가 없기 때문에 사우디가 그 역할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기존 세계 제약시장의 성장세를 미국과 유럽이 이끌었다면 앞으로는 중동을 비롯한 아시아와 중남미, 아프리카 국가들이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며 “오늘 설명회는 사우디 제약시장의 이해를 통해 우리 제약기업들의 중동 제약시장의 특징을 파악하고 현지진출을 확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명수 산자부 통상협력국장은 “사우디는 지난해 제약·바이오와 조선, 자동차, 신재생에너지 등의 신선장동력 육성과 일자리창출 등 범국가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며 “이의 일환으로 한국을 전략적 국가의 하나로 선정함에 따라 양국 정부는 협력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협력체계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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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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