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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개발 펀딩, 2~3조원 필요성 제기

원희목 제약바이오협회장 초청 6개 유관 기관 신약개발·R&D 촉진 위한 ‘오픈 이노베이션의 장’ 열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은 21일 서울 방배동의 협회 건물 2층 오픈이노베이션 프라자 A룸에서 국내 신약개발 및 R&D 촉진을 위한 유관 기관·단체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박영환 국가항암신약개발사업단 단장과 김성천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 CSO(최고전략책임자), 이선경 한국화학연구원 의약바이오연구본부 본부장, 백선우 한국임상시험산업본부 사무처장, 여재천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전무 등이 참석해 원희목 회장을 비롯한 협회 임직원들과 상견례를 겸해 글로벌 신약 개발을 위한 상호협력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원희목 회장은 “제약기업들과 우리 협회, 그리고 오늘 참석해주신 기관과 단체들 모두 신약개발과 R&D 촉진이라는 공통의 목표에 공감하고 같은 목소리를 낼 때 산, 학, 연, 관의 오픈 이노베이션이 성공적인 글로벌 신약 개발로 이어질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러한 의미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협회는 제약산업이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국민 기대에 부응할수 있도록 서포터스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각 기관별로 중점 업무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함께 신약개발을 위한 생태계 구축, 제약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사회적 투자와 규모의 경제 달성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김성천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 CSO는 “무엇보다 글로벌 신약개발의 성공체험이 절실하다”면서 “기초분야에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후보물질을 많이 만들어낼수 있도록 국내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영환 국가항암신약개발사업단장은 “항암제 분야에 특화해 제약기업이나 바이오벤처들과 함께 공동개발에 직접 참여하고 있으며 2021년 4월까지의 2기 사업단 과정중에 글로벌 기술 수출 등의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선경 한국화학연구원 의약바이오연구본부장은 “바이오의약품 개발에 있어 전임상 시험의 시료로 사용되는 원재 등 CMC 분야의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며 이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백선우 한국임상시험산업본부 사무처장은 “국내 기업들의 임상시험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임상정보 통합사업과 서식 표준화 등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국제적 수준의 임상시험을 보다 공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내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여재천 한국신약개발조합 전무는 “신약개발의 전 과정을 국내 기업들이 수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매출 규모 등을 감안할 때 불가능하다”면서 정부의 R&D 지원규모가 보다 증대되어야 하며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등의 효율적인 역할 조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제약, 바이오 등 분야별로 담당하고 있는 부처간의 소통과 유기적인 협업이 이뤄지기 위해선 대통령 직속의 컨트롤타워가 그 역할을 해야 하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신약 개발의 전 과정을 수행할 만한 규모의 R&D 지원 증대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새 정부는 국내 제약산업이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동력이자 먹거리라는 국가 차원의 확고한 철학을 갖고 글로벌 신약 개발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한다”면서 “정부와 산업계가 합심해서 신약개발 펀딩을 통해 최소 2~3조원대의 자금을 마련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6개 기관·단체 대표자들과 연구개발부문 책임자들은 앞으로 2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갖고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신약개발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주제로 활발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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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