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2 (수)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일반약 표준서식 마련, 주표시면·정보표시면 구분 기재해야

의약품 전 성분 표시 오는 12월 3일 시행... 제약바이오협,포장·용기 등 사전준비 철저 당부

 ‘의약품 등의 전 성분 표시’(의약품과 의약외품의 용기·포장에 품목허가증 및 품목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 유효 성분의 분량과 보존제의 분량 기재) 제도가 2017년 12월 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업계의 주의가 요구된다.


 개정 약사법(법률 제14328호)에 따르면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전 성분 표시제는 시행일(2017년12월 3일)이후 제조·수입하는 의약품부터 적용받는다. 시행일 이전 제조·수입한 의약품은 경과규정에 따라 시행 이후 1년 즉 2018년 12월 3일부터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2017년 12월 3일 이후 제조·수입하는 의약품 등은 법 시행일(2017년 12월 3일)부터 의약품 등의 용기나 포장에 전 성분을 기재해야 한다. 여기서 국내 제조품목은 완제의약품 제조일자가, 수입의약품은 수입일(통관일)이 적용 시점의 기준이 된다. 시행일 이전 제조·수입한 의약품 등도 2018년 12월 3일부터는 전 성분 표시제를 준수해야 한다.


 세부 기재방법을 살펴보면,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6월 20일 행정예고)에 따라 원료약품 및 그 분량은 유효성분, 첨가제 순으로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


 세부 기재방법과 관련해 ‘전문의약품 및 조제용의약품의 경우 Bottle 등의 직접용기나 외부 카톤 포장의 면적이 좁은 경우 전성분 표시 생략이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에 식약처는 ‘약사법 개정으로 전성분 표시기재는 의무화됐으나 제56조제1항 단서규정은 개정되지 않아 전문의약품 등에 대한 용기포장 기재 예외도 현재와 동일하게 인정될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9조 제2항 및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면적이 좁은 용기나 포장에는 그 기재를 생략하거나 갈음할 수 있다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협회 측은 “법 시행일 이후 제조·수입한 의약품은 당장 올해 12월부터 전 성분 표시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포장 등 제조공정상의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일반의약품 표준서식 마련, 주표시면·정보표시면 구분해 기재해야

 또 일반의약품 중 △안전상비약 △포장단위 10정·캡슐 이상의 내용고형제 △첩부제, 카타플라스마제는 외부 용기·포장에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을 구분해 표시<그림1 참조>해야 한다. 단, △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되는 일반의약품으로서 '조제용'으로 표시된 의약품 △ 정제·캡슐제를 제외한 내용량이 50그램 이하 또는 50밀리리터 이하의 의약품 △ 1회용 포장 의약품(정제·캡슐제만 해당)은 제외된다.

 

 주표시면의 경우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 제품명, 중량 또는 용량이나 개수, ‘일반의약품’, ‘일반(안전상비)의약품’이라는 문자를 기재한다. 정보표시면에는 품목허가증 및 품목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유효성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그 본질 및 그 제조방법의 요지)의 명칭, 유효성분의 분량 및 보존제의 분량, 효능ㆍ효과, 용법ㆍ용량, 사용 또는 취급할 때에 필요한 주의사항, 저장방법,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을 기재해야 한다. 이외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모든 면에 표시할 수 있다.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라 일반의약품 표준서식 도입은 2017년 12월 3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의약품부터 적용한다. 시행일 이전에 제조·수입한 의약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포장단위 10정·캡슐 이상의 내용고형제 △첩부제, 카타플라스마제에 해당되는 일반약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제조·수입하는 의약품부터 적용된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국내 폴리오백신 생산시설, 아시아 최초 세계 세 번째 WHO 밀폐인증 획득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국내 폴리오백신 생산시설이 아시아 최초, 세계 세 번째로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밀폐인증을 획득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한국의 폴리오 필수시설(LG화학 폴리오백신 생산시설)에 대한 WHO의 밀폐인증 획득은 폴리오백신 생산시설의 안전성뿐만 아니라, 국가 생물안전 관리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는 폴리오바이러스 취급은 물론 향후 발생 가능한 위해성이 높은 신종 감염병 백신 개발·생산시설로서 활용될 수 있는 안전성과 위해관리 역량을 갖추었음을 의미한다. 세계보건기구는 세계폴리오박멸계획(GPEI)을 1988년부터 수립하고, 폴리오(소아마비) 박멸을 위해 국가별 광범위한 백신접종을 요구하고 있으며, 폴리오필수시설은 세계보건기구로부터 2026년까지 밀폐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WHO 밀폐인증은 폴리오바이러스의 안전한 취급을 위한 밀폐시설 기준과 위해관리 체계를 평가하는 절차로, WHO 지침인 ‘글로벌행동계획 제4판, GAPIV’을 기반으로 이뤄지며, 생물위해 관리체계, 교육‧훈련, 보안, 물리적 밀폐, 비상대응계획 등 생물안전·생물보안 전 영역에 걸쳐 구성된 총 14가지 세부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 폴리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일산백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2025 호스피스의날 기념 캠페인 개최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센터장 이언숙)는 10월 20일 ‘언제 호스피스에 가면 좋을까요?’를 주제로 ‘2025 호스피스의날 기념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존엄한 죽음과 삶의 마무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고,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 시기에 대해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교직원 6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참가자들은 △임종 직전 △암 진단 직후 △항암치료가 더는 가능하지 않을 때 △통증 조절이 어렵고 의식이 흐려질 때 등 네 가지 상황 중 언제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에서는 호스피스 이용에는 ‘정답’이 없지만,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서 상담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는 항암치료가 더 이상 의미가 없을 때 호스피스 입원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언숙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장은 “예전보다 많은 분들이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심을 가지지만, 여전히 막연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환자와 가족, 교직원 모두가 ‘언제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은지’를 함께 고민하고, 존엄한 삶의 마무리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