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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릴라식품(영업 표지 ‘릴라밥집’)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 과장된 예상 수익 자료를 제공하고 숙고 기간(정보공개서 제공 후 14)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직접 수령한 릴라식품(영업 표지 릴라밥집’)에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릴라식품은 20148월 릴라밥집 가맹 희망자에게 인근 건물 관리인에게 전해들은 음식점 매출액을 토대로 예상 월 매출액이 3,000만 원, 재료비는 매출액의 30%라는 예상 수입 자료를 제공했다. 그러나 실제 월 매출액은 1,937만 원으로 예상 매출액의 67%에 불과했다.

 

법상 가맹본부는 객관적인 근거없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서 예상 매출액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 릴라식품은 20151월과 2월에 2개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14(가맹 희망자가 가맹 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7)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계약을 체결했다.

 

20148월부터 20159월까지는 5개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직접 전달하면서 가맹 희망자가 성명 · 주소, 전화번호 등을 자필로 쓰지 않은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20162월과 4월에 2개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면서 점포 예정지인 울산시에서 영업 중인 일부 가맹점의 정보가 빠진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했다.

 

법상 숙고 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정보공개서를 직접 전달할 때 가맹 희망자가 자필로 작성한 서면과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릴라식품은 20149월부터 20152월까지 가맹점 사업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가맹금 6,790만 원을 예치 기관에 4개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직접 수령했다.

 

법상 가맹점 사업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가맹금을 직접 수령할 수 없다.

 

공정위는 허위 ·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공개서 의무와 가맹금 예치 의무를 위반한 릴라식품에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가맹 희망자들에게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하여 허위 · 과장된 정보 제공으로 인한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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