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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릴라식품(영업 표지 ‘릴라밥집’)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 과장된 예상 수익 자료를 제공하고 숙고 기간(정보공개서 제공 후 14)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직접 수령한 릴라식품(영업 표지 릴라밥집’)에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릴라식품은 20148월 릴라밥집 가맹 희망자에게 인근 건물 관리인에게 전해들은 음식점 매출액을 토대로 예상 월 매출액이 3,000만 원, 재료비는 매출액의 30%라는 예상 수입 자료를 제공했다. 그러나 실제 월 매출액은 1,937만 원으로 예상 매출액의 67%에 불과했다.

 

법상 가맹본부는 객관적인 근거없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서 예상 매출액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 릴라식품은 20151월과 2월에 2개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14(가맹 희망자가 가맹 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7)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계약을 체결했다.

 

20148월부터 20159월까지는 5개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직접 전달하면서 가맹 희망자가 성명 · 주소, 전화번호 등을 자필로 쓰지 않은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20162월과 4월에 2개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면서 점포 예정지인 울산시에서 영업 중인 일부 가맹점의 정보가 빠진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했다.

 

법상 숙고 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정보공개서를 직접 전달할 때 가맹 희망자가 자필로 작성한 서면과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릴라식품은 20149월부터 20152월까지 가맹점 사업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가맹금 6,790만 원을 예치 기관에 4개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직접 수령했다.

 

법상 가맹점 사업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가맹금을 직접 수령할 수 없다.

 

공정위는 허위 ·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공개서 의무와 가맹금 예치 의무를 위반한 릴라식품에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가맹 희망자들에게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하여 허위 · 과장된 정보 제공으로 인한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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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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