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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암웨이, 영업 최전선 역량 강화 박차

암웨이플라자에서 신개념 라이브 방송 통해 한국암웨이 사업 파트너들과 실시간 소통 시도

한국암웨이(대표이사 김장환, www.amway.co.kr) 가 12년 연속 성장을 향한 본격 시동을 걸고 있다.


한국암웨이는 지난 1일 암웨이플라자(AP: Amway Plaza) 강남점에서 주요 임직원 및 암웨이 사업 파트너(ABO)들이 모인 가운데 2018년 회계연도 시작을 알리는 특별 생방송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방송은 ‘유어 석세스 아워 프라미스(Your Success Our Promise)’라는 주제 하에 한국암웨이의 지난 한 해 성과를 되짚고, 각 사업 부문별 2018년도 목표와 전략 방향성, 주요 신제품을 공개하여 암웨이 사업 파트너들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암웨이 사업 파트너들의 회계연도는 매년 9월 시작하여 익년 8월에 종료된다.


평소 소통을 강조해 온 김장환 대표는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방송을 리드하며 모바일 생방송이라는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전국 120만 한국암웨이 사업 파트너들과 지역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커뮤니케이션하며 회사의 목표를 나누고 힘찬 도약을 다짐했다. 


주요 임원들의 각 부문 별 사업 전략 방향성 공유 또한 이어졌다. 영업부에서는 ‘암웨이 플라자(AP)’ 확장 전략을 비롯, 다양한 디지털 툴을 활용한 사업 편의성 개선 계획을 밝혔다.


이와 더불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암웨이 사업 파트너들을 찾아가 컨설팅을 제공하는 ‘리더 그로스 솔루션(Leader Growth Solution)’, 35세 미만 사업 파트너들로부터 사업 아이디어를 직접 듣고 반영하는 ‘영 리더 그로스 서밋(Young Leader Growth Summit)’등의 정책이 공개됐다.


연구개발부에서는 최근 화장품 업계 화두인 ‘개인 맞춤형 화장품’을 반영한 제품 개발 계획과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등의 신기술 적용 및 다양한 신제품들의 한국시장 도입을 위한 ‘이노베이션 테스트 베드(Innovation Test Bed)’ 전략을 발표했다. 중국 우시(Wuxi) 지역에 지난 2015년 오픈한 ‘암웨이 식물연구센터(ABRC: Amway Botanical Research Center)와 연계한 연구도 한국 주도로 진행 된다.


전략기획부에서는 암웨이 사업 파트너들에게 동기 부여를 할 수 있는 새로운 보상제도와 최근 선보인 간편가입 및 간편선물 서비스 등의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의 의의에 대해 설명했으며, 마케팅 사업부에서는 향후 출시 예정인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차량용 공기청정기 등에 대한 소개와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다짐했다. 재경부에서는 모바일 툴을 활용한 사업 실적 조회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금 관련 지원 또한 강화한다. 

 
한국암웨이 김장환 대표는 “핵심 전략인 ‘언제 어디서나(Anytime anywhere)’에 맞게 온•오프라인을 연결하여 사업 파트너분들의 비즈니스를 지원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한국암웨이는 모든 암웨이 사업 파트너들의 성공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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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