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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제약사 R&D센터, 판교 시대 열리나?

조용준 이사장 남경필 경기도지사에 제안..... 판교에 중소제약R&D 클러스터 조성

중소제약업체의 공동 R&D 기반 구축을 위한 한국제약협동조합 조용준 이사장(㈜동구바이오 대표이사)의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조용준 이사장은 오늘(4일) 오후 경기도청을 방문하여 남경필 지사와 중소제약사의 발전방향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 자리에서 조 이사장은 중소제약사가 지속적인 글로벌 진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R&D가 이어져야 하며 동시에 우수 인력의 확보가 관건임을 설명하고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는 중소제약사의 공동 R&D를 위해 접근성이 양호한 판교 일대에 연구센터 부지를 조성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남경필 지사는 평소 도내 중소기업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이어오고 있는 입장을 강조하면서 제안내용을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실현 가능한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조합 관계자는 “만약 조 이사장의 제안대로 중소제약사의 공동 R&D센터가 조성될 수 있다면 판교 일대에 이미 형성된 바이오 중심의 연구기능과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어 특화된 제약산업 연구 클러스터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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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