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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협동조합, 제약산업 맞춤형 인재개발 적극 모색

국립 인천대학교와 인력양성 프로그램 MOU 체결

한국제약협동조합 조용준 이사장(㈜동구바이오 대표이사)은 오늘(25일) 국립 인천대학교(총장 조동성)와 제약.바이오산업의 학술연구와 국.내외 바이오 인력양성 프로그램 공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국립 인천대학교는 송도캠퍼스 이전과 함께 생명과학대학 중심으로 생물학, 분자의생명, 생명공학, 나노바이오 관련 학과로 특화되어 전문인력을 교육 중이며 항체, 줄기세포 및 유전체학 등 제약.바이오 산업과 밀접한 교육과정을 추가로 개설하고 있다.


조용준 이사장은 인천대 생명과학기술대학의 전문인력 교육과정을 통해 향후 제약과 바이오 산업발전을 위한 맞춤형 인력이 양성될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조합원사의 인력확보 프로그램을 공유하기 위한 업무협약 추진배경을 밝히고 많은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져 조합원사의 인력운영 계획에 적극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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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