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국약품(주)의 '레토프라정10밀리그램'(에스-판토프라졸나트륨삼수화물)이 약사법 위반 혐의로 다음달 11일부터 2018년 1월10일까지 3개월간 일체의 판매가 금지된다.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따라 안국약품은 이기간 동안 '레토프라정10밀리그램'에 대한 마케팅활동을 중단해야 하기 때문에 영업 손실은 물론 회사 이미지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안국약품(주)의 '레토프라정10밀리그램'(에스-판토프라졸나트륨삼수화물)이 약사법 위반 혐의로 다음달 11일부터 2018년 1월10일까지 3개월간 일체의 판매가 금지된다.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따라 안국약품은 이기간 동안 '레토프라정10밀리그램'에 대한 마케팅활동을 중단해야 하기 때문에 영업 손실은 물론 회사 이미지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