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8 (일)

  • 맑음동두천 -6.1℃
  • 맑음강릉 -2.5℃
  • 맑음서울 -5.3℃
  • 맑음대전 -4.2℃
  • 맑음대구 -2.1℃
  • 맑음울산 -2.2℃
  • 맑음광주 -4.0℃
  • 맑음부산 -1.4℃
  • 흐림고창 -4.0℃
  • 제주 1.1℃
  • 맑음강화 -5.2℃
  • 맑음보은 -5.4℃
  • 맑음금산 -3.5℃
  • 맑음강진군 -3.1℃
  • 맑음경주시 -2.2℃
  • 맑음거제 0.0℃
기상청 제공

국내 제약기술 산업화 촉진에 필요한 핵심 기반기술 선보인다

제약바이오협회 산하 PRADA, ‘제약산업화 타겟 지향 기반기술 배양’ 워키움 개최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 산하 의약품기술연구사업단(PRADA)는 오는 11월 1일 협회 4층 대강당에서 ‘제약산업화 타겟을 지향하는 학구적 기반기술의 배양’을 주제로 제18차 워키움(워크숍+심포지움)을 개최한다.

 이번 워키움은 실질적인 핵심기술 배양과 미래 기반기술을 선점해 산업화를 촉진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제약・바이오산업의 유망기술을 선정하고, 해당 분야의 지식과 노하우는 물론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을 초빙했다.

 이날 오전 10시 열리는 워키움은 아주대 박영준 교수의 ‘지질결합체를 이용한 약효 지속성 주사제형 기술’ 발표로 시작된다. 이어 △‘고분자 기반 약물전달체 기술’(중앙대 오경택 교수) △‘PLGA 미립자 주사제형 개발을 위한 중요 사안들에 대한 소고’(이화여대 사홍기 교수) △‘실험계획법을 도입한 새로운 개념의 IVIVC 모델을 활용한 방출제어제형의 설계’(원광대 신소영 교수) △‘단백질 제형개발 현황 및 제제학적 전략’(동국대 정성훈 교수) △‘백신 약물전달을 위한 마이크로니들의 개발’(단국대 진성규 교수) △‘고온용융압출기술의 소개와 사례 연구’(삼육대 박준범 교수)순으로 진행된다.

 이범진 PRADA 단장(아주대학교 약대 학장)은 “국내 제약사의 더욱 원활한 제품 개발과 글로벌 진출을 독려하고자 워키움을 준비했다”면서 “참석자간 활발한 정보교환과 토론을 통해 각 제약사의 기반기술 확보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워키움의 경우 회원사는 물론 비회원사도 참석 가능하며 교육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전 참가신청을 받는다. 인원은 180명 내외로 선착순 마감하며, 신청은 10월 25일까지 협회 홈페이지(www.kpbma.or.kr->신청&서비스->신청 및 제출->세미나/교육)에서 하면 된다. 참가비(부가세 별도)는 회원사 10만원, 비회원사는 20만원이다. 

 협회 산하 의약품기술연구사업단은 2010년 의약품 연구개발 기술지원을 기반으로 산·학 공조체제를 구축, 제제기술을 차별화하고 우수의약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됐다. 아울러 위탁연구 및 공동연구 추진, 의약품개발을 위한 자문과 국가지원사업 기획 등에 참여해 오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