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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은단, 식물성 원료 ‘오메가3’ 출시

식물성 원료로 만들어 방사능, 환경호르몬, 비릿한 냄새 걱정 없이 섭취 가능

비타민C 1000mg 시장 1위 기업 고려은단(대표 조영조)이 식물성 원료로 만든 '고려은단 오메가3'를 선보였다.
고려은단이 선보인 '고려은단 오메가3'는 북미, 유럽 등 세계 각국의 다양한 제품에 적용되는 DSM사의 식물성 해양 미세조류 ‘Life's OMEGA’를 원료로 사용한 제품이다. 이 원료는 청정 시설에서 배양한 미세조류에서 오메가3 성분을 추출함으로서 방사능과 다이옥신 등 해양에서 오염 가능한 위험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다.


고려은단 오메가3는 고려은단이 자체 GMP 시설에서 직접 생산했으며 연질 캡슐에도 식물성 원료를 사용하여 더욱 안심할 수 있다. 또, PTP 포장 방식으로 제품의 인습 및 산화를 최소화하는 등 보존성과 휴대성을 높였으며 1회 1캡슐, 1일 3회 섭취 시 총 500mg의 EPA와 DHA를 섭취할 수 있다.


고려은단 관계자는 "'고려은단 오메가3'는 식물성 원료에서 추출하여 오메가3 특유의 어취가 없어 편하게 섭취할 수 있다"며, "또, DSM사의 전용시설에서 배양하고 추출한 식물성 오메가3 원료로 만들기 때문에 방사능, 환경호르몬 등 해양에서 오염 가능한 위험요소를 원천 차단해 안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오메가3는 불포화 지방산 중 하나로, 인체의 뇌, 신경조직에 많이 분포되어 있으나 체내에서 충분한 양을 생성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섭취가 필요한 영양소다. 혈중 중성지질 및 혈행 개선에 도움을 주며 신진 대사 증진, 노안과 시력 저하 예방, 임신 시 태아 두뇌 계발 등 다양한 효과가 보고되고 있다. 인스턴트 또는 외식을 좋아하거나 육류 위주 식습관을 가진 사람, 원활한 신진대사를 필요로 하는 노년층, 건강증진이 필요한 성장기 청소년 및 수험생들이 섭취하기에 안성맞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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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