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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전 성분 표시제 12월 3일 시행...재고관리 등 신경써야

시행일 이전 제조·수입 의약품 2018년 12월 2일까지만 사용 가능

 ‘의약품 등의 전 성분 표시제도’가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표시 기재 정비는 물론 재고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 등의 전 성분 표시제도’는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의약품 제조·수입자로 하여금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용기·포장에 품목허가증 및 품목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 유효 성분의 분량과 보존제의 분량을 기재토록 했다.

관련 법령인 개정 약사법(법률 제14328호)에 따르면 전 성분 표시제는 시행일(2017년 12월 3일)이후 제조·수입하는 의약품부터 적용된다. 다만, 시행일 이전 제조·수입한 의약품의 제도적용은 경과규정에 따라 시행 이후 1년 즉 2018년 12월 3일부터다.

이에 따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법 시행일인 2017년 12월 3일 이전에 생산된 의약품 중 전 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의약품은 2018년 12월 2일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므로 적정량을 생산하는 등 재고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최근 회원사 공문을 통해 고지했다.

협회 관계자는 “오는 12월 3일부터 전 성분 표시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표시기재 준비 등 법 준수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행일 이전에 생산된 물량 가운데 ‘전 성분 미표시 의약품’은 내년 12월 3일부터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적정한 재고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 성분 표시제에 대한 세부 시행지침을 담은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2017.7.25)은 원료의약품과 그 분량은 유효성분, 첨가제 순으로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존제, 타르색소, 동물유래성분은 다른 첨가제보다 먼저 기재하고, 이외의 첨가제를 기재할 때에는 한글 오름차순으로 기재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약사법은 법제처 홈페이지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서 내용 파악이 가능하다. 또 △상세 기재 방법 등을 담은 의약품 전 성분 표시기재 관련 질의 회신(2017.5.18) △의약품 전성분 표시 관련 질의 회신(2017.5.31)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제출의견에 대한 검토 회신(2017.7.20) 등 식약처 관련 회신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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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 눈떨림 얼굴 전체로 확산ⵈ 놓치기 쉬운 신경질환 ‘반측성 안면경련’ 눈이 계속 떨리면 대부분 ‘피곤해서 그렇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한쪽 눈떨림이 반복되고 점차 얼굴 한쪽으로 퍼진다면 피로에 의한 단순한 눈떨림이 아니라 신경에 이상이 생긴 ‘반측성 안면경련’일 가능성이 있다. 반측성 안면경련은 한쪽 얼굴 근육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반복적으로 수축하는 질환이다. 초기에는 눈 주위가 떨리는 증상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볼, 입꼬리, 목덜미 등 한쪽 얼굴 전체로 경련이 확대될 수 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신경외과 정문영 교수는 “반측성 안면경련은 단순 근육 문제라기보다 신경과 혈관이 서로 접촉하면서 발생하는 ‘신경혈관 압박 질환’이다. 뇌간에서 나오는 안면신경이 주변 혈관에 의해 지속적으로 자극받으면 신경이 과도하게 흥분해 얼굴 경련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드물게 종양이나 혈관 기형이 신경을 압박해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며, 구안와사와 같은 안면신경마비 후유증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중년 이후 여성에서 호발하는 경향이 있다. 국내 환자 약 2만 명… 동양에서 더 흔해반측성 안면경련은 흔한 질환은 아니지만 생각보다 많은 환자가 겪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10만 명당 약 10명 정도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