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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전 성분 표시제 12월 3일 시행...재고관리 등 신경써야

시행일 이전 제조·수입 의약품 2018년 12월 2일까지만 사용 가능

 ‘의약품 등의 전 성분 표시제도’가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표시 기재 정비는 물론 재고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 등의 전 성분 표시제도’는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의약품 제조·수입자로 하여금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용기·포장에 품목허가증 및 품목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 유효 성분의 분량과 보존제의 분량을 기재토록 했다.

관련 법령인 개정 약사법(법률 제14328호)에 따르면 전 성분 표시제는 시행일(2017년 12월 3일)이후 제조·수입하는 의약품부터 적용된다. 다만, 시행일 이전 제조·수입한 의약품의 제도적용은 경과규정에 따라 시행 이후 1년 즉 2018년 12월 3일부터다.

이에 따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법 시행일인 2017년 12월 3일 이전에 생산된 의약품 중 전 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의약품은 2018년 12월 2일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므로 적정량을 생산하는 등 재고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최근 회원사 공문을 통해 고지했다.

협회 관계자는 “오는 12월 3일부터 전 성분 표시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표시기재 준비 등 법 준수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행일 이전에 생산된 물량 가운데 ‘전 성분 미표시 의약품’은 내년 12월 3일부터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적정한 재고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 성분 표시제에 대한 세부 시행지침을 담은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2017.7.25)은 원료의약품과 그 분량은 유효성분, 첨가제 순으로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존제, 타르색소, 동물유래성분은 다른 첨가제보다 먼저 기재하고, 이외의 첨가제를 기재할 때에는 한글 오름차순으로 기재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약사법은 법제처 홈페이지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서 내용 파악이 가능하다. 또 △상세 기재 방법 등을 담은 의약품 전 성분 표시기재 관련 질의 회신(2017.5.18) △의약품 전성분 표시 관련 질의 회신(2017.5.31)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제출의견에 대한 검토 회신(2017.7.20) 등 식약처 관련 회신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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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보조제 구매 시,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약품·의약외품 표시 확인 후 구입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월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계기로 금연을 계획하고 있는 흡연자들을 위해 금연보조제의 올바른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금연보조제는 금연을 보조할 수 있는 금연보조 의약외품(흡연욕구저하제품, 흡연습관개선제품)과 의약품 등으로 분류되며 각 제품의 종류별 특성, 올바른 사용법 및 주의사항 등은 다음과 같다 금연보조 의약외품은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것(연초[잎담배] 함유 제품 제외)으로, 담배의 흡연욕구를 저하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흡연욕구저하제’와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공기를 흡입하여 흡연 습관 개선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흡연습관개선보조제’로 구분된다. 금연보조 의약품은 체내 니코틴 농도가 낮아지면서 나타나는 흡연욕구와 갈망, 불안·초조, 우울 등 니코틴 금단증상을 완화하여 금연에 도움을 준다. 담배를 대신해 니코틴을 공급하여 흡연 욕구와 금단증상을 줄일 수 있는 일반의약품(주성분: 니코틴)과 니코틴 의존성을 완화해 흡연량을 감소시키는 전문의약품(주성분: 바레니클린, 부프로피온)으로 구분된다. 의약외품 금연보조제는 흡연욕구를 참기 힘들거나 흡연습관 개선이 필요할 때 불을 붙이지 않고 담배 피우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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