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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건강보장성 확대 찬성하지만 제약산업 희생양 삼는 약가제도 안돼"

제약바이오협,17일 제2차 이사회 열어 선순환 산업 구조 확립하는 정책 요구하고 국제적 뇌물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도입 등 의약품 시장 투명성 강화 계획도 의결

국내제약사들이 약가문제와 관련 그동안 쌓여던 감정을 숨기지 않고 정부를 향해 포문을 열였다.

이들의 이같은 행동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드려지고 있지만 정부의 건강보장성확대로 인한 재정 충당 방안의 하나로 약가 인하등의 후속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17일 2017년도 제2차 이사회(이사장 이행명)를 열어 “국민 건강의 보장성 확대를 위한 정부 정책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보장성 확대에 따른 재원 마련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제약·바이오산업을 희생양 삼으려는 그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거부할 것”이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협회 이사사들은 이날 결의문에서 “정부의 산업육성 정책기조에 부응, 신약개발을 위한 R&D 투자를 확대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국민산업으로서의 사회적·경제적 책무를 다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선언했다. 참석자들은 이어 “특히 대한민국의 미래 핵심산업인 제약·바이오산업을 고사시키고 글로벌 진출의 시대적 흐름을 부정하는 방식의 약가제도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투명한 의약품 유통질서를 위한 제도 개혁을 추구하는 한편 구체적인 내부 자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갈 것”이라며 “우선 국제표준기구의 뇌물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을 적극 도입, 제약산업의 윤리경영 수준을 획기적으로 격상시켜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사사들은 이어 “제약·바이오산업의 건전한 발전은 국민의 건강보장에 반드시 필요하며 제약·바이오산업이 성장해야 건강보험제도 역시 더욱 비용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면서 “정부가 산업 육성을 통해 보험재정을 절감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 산업계와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을 수립해달라”고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결의문 채택에 앞서 ISO 37001 도입 및 인증 계획과 함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방안의 마련 및 추진을 이사장단 회의에 위임하는 내용의 ‘의약품 시장 투명성 강화 계획’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해당 안건은 품질·가격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 성장하는 공정한 경쟁구조 확립과 국민이 공감하는 윤리경영 확립을 통해 정부의 산업육성정책 집행에 탄력을 부여하겠다는 취지를 담았다. 협회는 오는 11월 이사장단사를 시작으로 2019년말까지 15개 이사장단사와 35개 이사사의 ISO 37001 도입 컨설팅을 완료하도록 하는 등 순차적인 추진 일정을 마련했으며 회원사들에게는 개별 회사당 700만원대의 컨설팅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이날 이행명 이사장은 이사회 인사말에서 “일부 회원사들의 일탈로 사회, 국민 정부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면서 “더 늦기전에 상처를 입더라도 적절한 처방을 찾아 하루빨리 치유하는 것만이 산업의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안일한 생각으로는 전체 제약산업의 위기를 부를 수 있음을 직시하고, 제약산업의 밝은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희목 회장도 인사말과 맺음말을 통해 “제약산업이 우리나라의 미래 동력산업이라는 인식은 광범위하게 확산되었지만 또 리베이트가 통용될 수밖에 없는 산업이 아니냐는 식의 생각 또한 다수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협회장으로서 앞으로도 우리 산업의 긍정적인 요소와 환경을 극대화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같은 노력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산업에 드리워진 부정적인 그늘을 우리 스스로 거두어내는 진통을 이겨내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꿔내야 한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 건강과 국가 경제를 책임지는 제약·바이오산업이 사회적 희생양, 마녀사냥의 재물이 되지않도록 함께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가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는 법인 해산이나 협회비 장기체납으로 회원의 의무를 다할수 없는 라보라토리신파와 씨엘팜을 회원사에서 제명했다. 이에 따라 협회 회원사는 194개사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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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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