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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Ÿ중 의학사 정보 교류 '의미있었네!'

한독제석재단, 한Ÿ중의학사대회 조직위원회와 공동으로 제4회 한Ÿ중의학사대회 개최

한독제석재단(이사장 김신권)과 한Ÿ중의학사대회 조직위원회가 ‘제4회 한Ÿ중의학사대회’를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충북 음성에 위치한 한독약품 미래창조원에서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30여명의 한국과 중국의 저명한 의학사 연구자들이 참석해 동아시아 의료사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하는 등 한Ÿ중 의학사의 정보를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1만여 점의 동서양 의약사료를 전시하고 있는 한독의약박물관을 함께 견학하기도 했다.

 

연세대학교 여인석 교수, 인제대학교 강신익 교수 등이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 중국 대표로는 중국 의학사의 권위자인 북경대학교 장다친(張大慶) 교수를 비롯해 수당대 의학사 전공의 위겅저(于賡哲, 陝西師範大學) 교수, 중의학 전공의 허종쥔(和中浚, 成都中醫藥大學) 교수 등이 참석했다.

 

서울대학교 김성수 교수는 ‘조선의 만병통치약, 신선태을자금단(神仙太乙紫金丹)’에 대해 발표해 조선시대 일반 민중들의 의료환경을 잘 보여주는 사례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중국 북경대학교 박사 과정의 리룬홍(黎潤紅)은 중국 군대에서 개발하고 세계 의학사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말라리아 치료제인 ‘알테미시닌(artemisinin)’의 개발 과정에 대해 발표했다.

 

한독의약박물관 이경록 관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한Ÿ중 의학사 연구자들간의 긴밀한 관계 구축을 위해 마련했다”며 “이를 계기로 한국과 중국의 의학사 연구 발전에도 밑거름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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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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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